▶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1월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복여자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오고 있다.│연합
정부가 전관특혜 근절과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등 국민적 개혁 요구가 높은 분야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법조계의 고질적 전관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입시와 관련해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월 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개혁 요구가 큰 ▲전관특혜 근절 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각 부처별로 협업해 채용 비리·갑질·사학 비리·탈세 등 고질적 병폐를 청산하자면서 전관특혜와 입시·채용 분야 불공정 등 안건을 하나하나 언급했다.
고위공직자 ‘전관특혜’ 철저하게 차단
먼저 법무부는 공정한 형사사법절차를 보장하고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법조계의 ‘전관특혜’를 근절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 대한변호사협회, 학계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새로운 규제 방안은 물론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입법과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새롭게 구성된 TF에서는 단기적으로 법원에서 시행 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수사 단계에 도입하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의 전관특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한 상황임을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취업 심사와 함께 재취업 이후 퇴직자 행위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고위공직자 재취업 시 엄정 심사, 퇴직자 대상 홍보 강화 등은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하고, 현장정보 수집 강화와 함께 신고 내용·재산 변동 현황 등을 살펴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 검증을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변호사·세무사 등 퇴직 공무원 진출 분야의 세무조사 비중을 확대하고 그간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공정거래, 관세, 특허 등의 영역까지 포괄해 검증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과 유착해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면서 “이를 확실히 척결하는 것을 정부의 소명으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관특혜로 받은 불투명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공정 과세를 실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고 했고 “전관유착의 소질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자들의 편법적인 유관기관 재취업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력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육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입제도를 개선하는 일과 함께 사교육시장을 통해 입시제도가 불공정하게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 국세청 등과 공동으로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구성해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학원법 개정을 추진해 중대 위법행위(자기소개서 대필·대작, 교습비 초과징수 등)가 드러난 입시학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중대한 입시 관련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1차에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입시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은 만큼 교육 불평등 해소와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아니라도 확고한 공정 시스템 필요”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채용 비리 단속 강화 및 공정채용제도 개선·보완 등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공정채용 문화를 확립하고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산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부문부터 친인척 채용 비리 관리 강화, 공공기관 정기 전수조사 등으로 채용 비리를 방지하면서 능력중심 채용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의 이행력을 높이며, 취업준비생과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한다는 원칙을 앞으로도 더욱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면서 “당사자인 취업준비생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여길 때까지 채용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이 앞장서고 민간부분도 함께 노력해 공정채용 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돼야 할 것이다.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의혹 등 국민들이 불공정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전관특혜를 없애고 대학 입시와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힌 뒤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 국민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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