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10월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주차장 입구에 차량 2부제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한겨레
문답식으로 알아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해마다 찾아오는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 시기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30% 이상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내놓은 ‘계절관리제’에 대해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연중관리제와 계절관리제의 차이점은?
=기존의 미세먼지 관리제도 아래서는 고농도가 발생한 날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단계별 조치를 취했다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와 관계없이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실시한다.
생계형 차량 등 제외 114만 대 2부제 대상
-계절관리제의 주요 정책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서울 사대문 안 등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수도권 전역(인천·경기)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고농도가 발생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만 노후차의 운행을 제한했다. 단, 운행제한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탓에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둔 뒤, 2020년 3월쯤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수도권과 세종·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특별·광역시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는 홀수날에, 짝수인 차는 짝수날에 운행할 수 있다. 2부제가 적용되는 차는 관용차와 임직원 차량 전부다. 그러나 공무 집행에 필수적인 차량은 예외다. 나아가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경계·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의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차량 2부제 시행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소속·산하기관 포함), 학교 등 행정부가 포괄적으로 해당된다. 행정부 이외 기관에 대해서는 동참 성격이 강하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법률상 행정기관이지만 행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 대책에 따른 동참 차원에서 참여 협조를 구했다. 다만 헌법재관판, 법관, 국회의원 등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어서 행정기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 수는?
=아직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저감조치가 된 차량과 생계형 차량을 제외한 114만 대가량의 운행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국민, 운송사업자,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은?
=국민과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신청 시 운행제한을 면제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 및 저공해차 보급을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최대 165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차를 구입하면 각각 800만~900만 원, 2250만 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할 때 50만 원을 지원한다. 1톤 전기트럭을 구입할 때는 약 2500만 원을 지원하고 1톤 노후 트럭을 LPG차로 바꾸면 약 565만 원을 지원한다.
기업을 대상으로는 계절 관리기간 동안 법규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해 영세 사업장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 영세 사업장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또한 맞춤형 기술지원단을 꾸려 운영한다.
국민·운송사업자·기업에 다양한 지원 혜택
-공무원과 공공기관 대상 2부제 시행과 관련해 예외적인 경우는?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차량 운행제한 적용제외 차량이다. 여기에는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경찰·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 특수공용 목적 자동차가 해당한다. 또한 영유아·임산부 등 표지 부착차량, 보도용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의 기관 출퇴근 차량, 통학·통근버스, 기타 기관장이 차량 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도 제외된다.
-이번 대책의 효과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26㎍/㎥(2016년 기준)이던 전국 초미세먼지(PM 2.5) 연평균 농도가 2024년까지 16㎍/㎥로 떨어질 것으로 본다. 이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국가가 달성하고자 하는 환경기준(15㎍/㎥)과 근접한 수치다. 또 연간 조기사망자 수도 약 2만 4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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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