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부터 재기까지…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열어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재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 지원하는 전담 창구가 문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 손해를 덜 보며 사업을 정리하고 나중에 재기하는 것을 돕는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이하 재기지원센터)가 11월 5일 서울중부센터에서 개소식을 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재기지원센터는 이날 개소한 곳을 포함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 30개소에 설치됐으며 각 센터에는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폐업 예정 소상공인은 재기지원센터를 통해 폐업 관련 상담은 물론, 점포 철거 시 발생하는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은 물론 이미 폐업한 경우도 가까운 지역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법률(법무·세무·노무·부동산 등) 문제에 대한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은 물론 이미 폐업한 경우도 가까운 지역센터에 신청(방문 또는 팩스)하면 된다.
폐업 이후 취업 또는 재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기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수료 후 취업 활동을 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전직장려수당을 지급한다. 재창업을 원하는 경우 재창업 업종에 관한 교육과 멘토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042-481-8997
▶수도권 전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10월 21일 서울중구 서울시청주차장 입구에 차량 2부제 안내문이 설치돼있다.│한겨레
유치원·학교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4개월간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도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19년 12월∼2020년 3월)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데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 강력한 배출저감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다음 달부터 4개월간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도 12월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수도권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안정적으로 전력이 수급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석탄발전 가동을 중단할 수 있는 방안도 11월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민감·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올해 안으로 유치원과 학교의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어린이집 6000곳과 노인요양시설, 지하역사 등의 실내 공기질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문의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044-200-2663
박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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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