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 우수 7개 가전제품 사면 10% 환급
11월부터 두 달간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으뜸효율 가전제품 7개 품목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개 품목 구매 시 개인별 20만 원 한도 내에서 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구매일 기준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이다. 환급 재원은 약 240억 원이며 조기 소진 시 지원도 종료된다. 다만 재원 소진 추이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환급을 희망할 경우 11월 1일∼12월 31일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 제품의 효율 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 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11월 6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 누리집(rebate.energy.or.kr), 고객센터(1670-7920)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세부 안내 및 환급 대상 품목·제품 검색, 환급 신청, 자주 하는 질문(FAQ) 등도 해당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이번 사업은 8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라 고효율 가전제품을 보급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8월 23일부터 전기요금 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냉장고 등 10개 품목 환급을 시범 시행했다. 환급 대상 품목은 중소·중견기업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 비중이 크고 에너지 절감 효과가 우수한 가전으로 선정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044-203-5146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차에서 내리는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한겨레
고속버스도 정기권 내고 탄다…최대 36.7% 할인
장거리 통근·통학을 위해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정기권이 시범 도입된다. 서울∼천안 구간의 경우 현재 1만 2400원인 일반고속버스 요금이 정기권을 사면 7860원으로 36%가량 떨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이용객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근·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을 일정 기간 왕복 이용할 수 있는 고속버스 정기권 상품을 시범 도입한다고 10월 28일 밝혔다. 일단 29일부터 6개 노선에 일반 정기권(30일권)을 도입하고, 11월 20일부터는 4개 노선에 학생 정기권(30일권)을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시범 운영 뒤 만족도 등을 검토해 시행 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10월 정기권이 도입되는 6개 구간은 서울∼천안·아산·평택·여주·이천, 대전∼천안 노선이다. 11월 학생 정기권을 도입하는 4개 노선은 서울∼천안·아산·평택, 대전∼천안 노선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정기권은 주중뿐 아니라 주말까지 이용할 수 있는 30일 정기권이다. 운임은 약 36% 할인한 값으로 제공된다. 정기권은 1일 1회 왕복 사용 및 주말 사용이 가능하다. 버스 요금은 서울∼이천의 경우 1일 왕복 요금은 현재 1만 600원에서 정기권은 6720원으로 36.6% 싸진다. 30일 정기권을 끊으면 요금이 현재 31만 8000원에서 20만 1600원으로 내려간다. 고속버스 정기권은 고속버스 통합예매 누리집(www.kobus.co.kr)이나 고속버스 티머니 앱에서 예매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044-201-3832
박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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