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지원담당관 심영훈 보건연구관│심영훈 보건연구관
식약처 고객지원담당관 심영훈 보건연구관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 사람들 사이에 건강식품 ‘노니’ 제품에서 이물(쇳가루)이 검출됐다는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3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노니 제품을 수거·검사하기로 했다. 이후 5월 1일 식약처는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던 노니 분말·환 제품 총 88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10㎎/㎏)을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노니 분말·환 등 해당 제품들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한편 분쇄 공정을 거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 제조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모든 분말 제품 제조 시 자석을 이용해 쇳가루를 제거하도록 의무화(‘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2019년 4월 30일)하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국민이 식품안전 물으면 식약처가 답한다
이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이하 안전검사제)를 통해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다수 국민의 추천을 받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노니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안전검사제가 만들어낸 성과 중 하나다.
“‘국민이 물으면 식약처가 답한다’라는 모토로 201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해온 제도입니다. 운영한 지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더 많이, 제대로 알리고 싶습니다.”
‘안전검사제’에 대한 식약처 고객지원담당관 심영훈 보건연구관의 설명이다. 안전검사제는 식약처 소관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 관련 제품에 대해 국민이 불안감을 느껴 검사 등을 요청하면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불안감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국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을 반영해 소통 플랫폼 운영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신뢰를 증진하자는 목적도 있다.
2017년 ‘생리대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 2018년 ‘살충제 계란 파동’ 등 안전관리 체계를 촘촘히 유지했는데도 국민들 생활 속에서 식품·의약품 관련 안전사고가 다양한 경로로 발생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 이에 식약처는 선제적 안전관리 차원에서 기존 정부 주도의 지도·감시·점검 방식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벤치마킹해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에서 안전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한 조사를 청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심 연구관은 “이 제도의 핵심 열쇳말은 ‘정부 주도’가 아닌 ‘‘국민 주도’의 안전관리’라는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30일간 추천건수 2000건 이상이면 검사 대상
안전검사제는 소비자가 직접 건강에 의심되는 성분에 대해 청원을 올리면 식약처 측에서 요건을 검토한 후, 일반 국민이 볼 수 있게 ‘국민 추천’에 올리는 식으로 진행한다. 30일간 추천 건수 2000건 이상 또는 상위 추천 청원에 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검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심 연구관은 “10월까지 어린이 기저귀, 화장품 에센스 등 모두 6개 청원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고,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 등 행정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특히 허위·과대광고도 동시에 조사했는데 적발된 제품은 온라인 판매도 중단시켰다.
국민청원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안전검사제 청원 내용을 통해 국민들 생활 속 소비 경향과 관심 등도 쉽게 엿볼 수 있다. 심 연구관은 “화장품 등 뷰티 분야 그리고 식품 분야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아직 시행 기간이 짧다 보니 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 콘텐츠 개발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심 연구관은 “제도 도입 초기였던 2018년부터 여러 가지 홍보를 시도해왔는데 2018년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축제 등에 참가해 안전검사제를 홍보했고, 올해는 축제 참여 홍보뿐 아니라 관련 애니메이션 영상물을 제작해 6대 광역시 지하철 역사에 송출 및 온라인 퀴즈 이벤트 등의 홍보도 진행했다”며 “지역 축제의 경우 약 팔러 나온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주말인데 식약처에서 나와 고생한다’며 격려해줘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자칫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관련자들이 경쟁업체 또는 특정 제품에 피해를 주려고 의도적으로 청원을 올릴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심 연구관은 “하지만 제도 도입 초기 접수된 청원의 특정 업체명·제품명이 있는 경우, 이를 숨김 처리했다”며 “또 특정 업체 피해 방지를 위해 검사 대상으로 채택된 청원은 모든 관련 업체들의 제품군을 검사하도록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운영지침’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안전 바로잡자는 취지”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될 수 있는 여지를 감안해 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혹시나 미처 잡아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 안전 관련 문제를 찾고 이를 바로잡자는 취지로 시행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불안 요소와 위해 요인이 너무 많다거나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시행하는 게 결코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두면 마음이 든든하듯 이를 하나 더하자는 취지로 시행하는 제도이니 국민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획과 관련해 심 연구관은 “2020년에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운영지침’ 등 규정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고객의 필요를 최대한 반영한 검사 품목 수 확대 등을 위한 추가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청연 기자
|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란 |
895건 청원 접수 410건 진행
OECD 공공분야 혁신사례 선정
안전검사제는 8월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공분야 혁신 사례로 선정되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혁신적인 열린정부 정책 구현 사례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공공거버넌스국(OECD-OPSI)은 국제사회의 열린정부 구현을 목표로 각국의 혁신 사례를 조사·선정해 해당 누리집에 발표하고 있다. 안전검사제의 경우, 2월 OECD-OPSI에서 선정·발표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이후 식약처의 두 번째 혁신 사례다.
2018년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각국 정부의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출범한 열린정부파트너십(OGP, Open Government Partnership)에서 우리나라 대표 혁신 공약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안전검사제는 2018년 행정안전부의 혁신경진대회대통령상과 인사혁신처 주관 ‘올해의 정책상’ 수상, 2019년 6월에는 행안부 주관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등을 통해 대표적인 혁신 사례로 발표되기도 했다.
‘국민청원’, 즉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는 이 제도는 2019년 7월 말 기준으로 총 895건의 청원을 접수했고, 이 중 안전검사 대상 여부 등의 검토로 410건의 국민추천을 진행했다. 국민 다수가 추천한 청원들 중 심의회를 통해 1차 물휴지(147품목), 2차 어린이용 기저귀(39품목), 3차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50품목), 4차 한약재 벤조피렌(296품목), 5차 노니 분말·환(88품목), 6차 화장품 에센스(52품목)를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 결과 물휴지(14제품), 발효식초 음료(1제품), 노니 분말·환(22제품)이 부적합으로 판명되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
안전검사제 청원은 포털에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검색 또는 식약처 누리집(mfds.go.kr) 상단 배너,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전용 누리집(petition.mfds.go.kr)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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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