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신한카드),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한국투자증권), 은행 계좌가 필요 없는 포인트 기반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하나카드),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예방서비스(KCB)….
최근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들이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0월 2일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위 서비스를 비롯해 총 11건을 취임 후 첫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로써 금융위원회가 특별법을 시행한 후 6개월 동안 6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해 42건의 서비스와 은 위원장 취임 후 최근 지정한 11건까지 더해 총 53건(10월 9일 기준)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서비스
금융과 빅데이터, 블록체인, 공유 플랫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접목한 핀테크 서비스가 우리 일상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4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혁신 실험장’으로 불리는 규제 샌드박스가 금융 분야 핀테크 기업들이 서비스 출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준 덕분이다. 7월 16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을 맞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관 부처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 건수는 금융위원회가 전체의 4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레이니스트, 비바리퍼블리카, 핀다 등이 내놓은 맞춤형 대출 플랫폼 비교 서비스는 금융플랫폼 경쟁의 시작을 알렸다. 사용자가 자신의 신용 및 소득에 맞는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조건(금리, 한도 등)을 한 번에 비교해 확인하고, 최적 조건을 찾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다.
NH농협손보·레이니스트가 내놓은 On/Off 해외 여행자보험은 신기술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의 대표 격이다. 특정 기간 안에 해외 여행자보험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설명 및 공인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
빅데이터·AI·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금융을 접목한 서비스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금융혁신을 보여줄 기회를 얻었다. 핀크는 통신료 납부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서비스를 승인받았다. 고객 동의를 거쳐 제공받은 가입 기간, 로밍·미납·통화 건수·소액결제 관련 정보 등을 기초로 통신등급을 생성·제공하고, 개인에 대한 금융회사별 확정금리와 한도를 비교할 수 있게 해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다.
금융과 인공지능이 결합한 서비스도 눈에 띈다. 페르소나 시스템은 인공지능 로보텔러가 소비자와 가입 상담부터 보험계약 체결까지 TM 채널 모집 전 과정을 진행하는 보험 가입 서비스로 승인을 받았다.
블록체인과 금융을 접목한 서비스로는 디렉셔널 사례가 대표적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주식대차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자유로운 주식 대여와 차입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142개 회사 219개 샌드박스 신청 채비
이른바 ‘포용적 금융혁신’ 사례가 될 만한 서비스도 눈에 띈다. 푸드트럭·노점상 등 큐아르(QR)를 활용한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비씨카드), 신용카드 앱을 단말기로 이용하는 결제서비스(페이콕·한국NFC) 등은 금융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 유의미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과 통신, 금융과 유통의 결합 등 이른바 ‘이종산업 간 융합(Big-Blur)’ 현상을 보여주는 서비스도 다수 승인을 받았다. 유심칩만 넣으면 공인인증서, 앱 설치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은행 및 통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가입·이용할 수 있는 은행의 알뜰폰 서비스(국민은행), Drive Thru 요식업체(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및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서 원화, 외화(100만 원 미만)를 수령하는 Drive Thru 환전·현금인출 서비스(우리은행) 등은 각각 금융과 통신, 금융과 유통이 결합된 사례다.
현장에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통해 투자 유치 및 고용창출 효과 등이 있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7월 9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혁신금융사업자(29개 핀테크 기업 기준) 직원 수는 2017년 말 2816명에서 2018년 말 3429명, 2019년 6월 기준 3671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하반기 혁신금융서비스 본격 심사에 착수한 상태다.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하반기 모두 142개 회사가 219개 혁신서비스를 샌드박스 심사에 신청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반기 사전 신청회사가 88개사, 105개 서비스였던 데 비해 회사 수, 서비스 수 모두 적지 않은 규모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은 위원장은 혁신 분야 첫 현장 행보인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9월 18일)에서 핀테크 기업인의 애로·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9월 24일) 및 금융위원회 심사과정(10월 2일) 등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시장의 높은 열정과 기대를 실감하고 동시에 다시 한번 규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샌드박스 시행 1년 내 100건을 지정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219건의 수요 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시시각각 진화하는 금융 환경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동태적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금융 법령에 익숙하지 않은 핀테크 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핀테크 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감독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혁신금융사업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면책해주는 제도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당국은 샌드박스 제도와 규제 개선이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스몰라이선스 제도나 핀테크사가 직접 규제 개선을 제안하는 법령 정비 요청 제도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시행 시 부가 조건을 최소화해 운영하고,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특허출원 등 핀테크 기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에 대한 법률 자문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청연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