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페이플 부스
페이플
은행에 있는 돈을 직접 결제에 이용하는 간편계좌 방식은 회원 가입을 하면 통신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다시 별도의 출금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적게는 1분에서 많게는 수분의 시간이 걸린다. 최초 등록 절차가 신용카드 등과 비교해 복잡하다는 점이 간편계좌 결제의 약점인데, 이때 ‘문자메시지(SMS) 방식 출금 동의 서비스’를 통해 계좌 연결 시간을 1분가량 단축하게 한 사람이 바로 김현철 페이플 대표다. 그는 2019년 초, 문자메시지 인증방식으로도 출금할 수 있게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매달 200명씩 문자메시지만으로 출금 동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인가했다. 아울러 페이플의 사례를 검토해 추후 보안성·소비자보호·금융시장 안정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출금 동의 절차 방식의 근본적인 규제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출금 동의는 서면, 전자서명, 전화 녹취,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고객이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가맹점도 고객 이탈로 어려움이 있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케이에스넷, NHN한국사이버결제 등 전자결제 업체에서 근무해온 김 대표는 수많은 고객사로부터 계좌이체 방식 결제가 더 편해졌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소비자에게 편리한 결제서비스라면 사업자의 규모에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더 많은 결제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좌이체 간편결제도 편리한 결제서비스 중 하나인데 시중의 계좌이체 간편결제는 대부분 대형 사업자만 이용할 수 있다. 초기 스타트업이 도입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
▶김현철 대표가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에서 고객에게 페이플의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첫 계좌 연결 이후엔 비밀번호만으로도
김 대표는 스타트업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큰 회사에선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회사를 차렸다. 페이플의 최초 설계, 기획, 시제품을 만든 후 재직 시절 파트너사에서 개발자로 근무했던 현재의 페이플 최고기술경영자(CTO)에게 합류를 제안했다. 이후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 과정을 거쳐 2018년 3월 법인을 설립했다. 그렇게 탄생한 게 1차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문자메시지 방식 출금 동의 서비스’다.
김 대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앞두고 금융위에서 발표를 한 적 있는데, 그때 지금의 간편결제 방식의 불편함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카드결제는 앱카드를 비롯해 간편결제가 생기면서 많이 편해졌지만, 계좌이체는 그렇지 않았다. 그 이유는 온라인 결제(PG)사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계좌이체 결제수단은 아직도 프로그램 설치, 공인인증서로 인해 사용자에게 불편한 결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런 절차가 없으면 30초 정도만 들여도 손쉽게 계좌 등록이 가능한데, 불필요하게 1분 이상 시간이 걸리는 거다.”
페이플 결제서비스는 초기 스타트업이 도입하기 힘든 계좌이체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온라인 상점 또는 앱 서비스에서 처음 계좌를 연결하면 이후에는 비밀번호만으로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렇게 시작된 페이플 서비스는 현재 40개가 넘는 제휴 고객사(전자상거래 업체)와 계약을 맺는 성과로 이어졌다. 200명 이용자 한도는 단 사흘 만에 끝났다. 게임 개인방송 플랫폼 트위치의 후원 시스템 ‘트윕’을 비롯해 ‘세탁특공대’ ‘니콘내콘’ 같은 스타트업이 페이플의 주 고객사다. 김 대표는 페이플을 론칭하고 처음 도입한 고객사에서 첫 결제가 발생한 날을 잊지 못한다고 말한다. “결제가 올라오고 나서 고객사에서 테스트로 결제한 건 줄 알았다. 그런데 실제 고객이 결제한 거였다. 우리가 만든 서비스를 누군가가 이용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너무 기분 좋은 경험이었다.”
▶김현철 대표가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프라이머(Primer) 데모데이’ 행사에서 페이플 서비스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페이플
“우리 채널에서 모든 금융 업무 할 수 있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페이플은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 자격을 6개월간 유예하는 특례조치도 받았다. 소규모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등록하려면 자본금 3억 원과 전산 업무 종사 경력 2년 이상인 임직원을 5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김 대표를 포함해 직원이 2명뿐인 페이플로서는 높은 문턱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되면서 한시적으로 유예를 받게 됐다. 여기에 가맹점의 신뢰도 자연스레 따라왔다.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결제서비스는 안정적인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결제서비스를 도입하는 가맹점의 신뢰가 필수인데, 우리처럼 결제 분야 초기 스타트업이 가맹점의 신뢰를 얻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선정으로 페이플 결제서비스에 대해 가맹점의 신뢰도가 많이 올라갔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형 기업 여러 군데서 도입 문의를 받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선정이 아니었다면 하기 힘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페이플의 앞으로 목표는 사업자를 위한 ‘종합 금융 플랫폼’이다. 아직도 사업자들의 금융 업무는 많이 불편하다는 생각에서다. “판매된 상품의 매출을 분석하는 것부터 급여, 거래처 대금 송금 같은 업무를 한 채널에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페이플이라는 채널에서 사업자가 모든 금융 업무를 할 수 있게 하고 싶다. 결제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는 것도 금융 플랫폼이 되기 위한 첫 단계다. 결제를 통한 매출 관리와 함께 사업자가 더욱 편리하게 금융 업무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확장하려 하고 있다.
강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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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