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적극행정
정부는 상반기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범정부적 실행체계를 구축했다. 적극행정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하는지 ‘적극행정 추진방안’(이하 방안)에 담긴내용 등을 Q&A로 알아본다.
Q: 정부가 적극행정을 강조하는 배경은 뭔가요?
A: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한국의 규제혁신 국민 체감도는 140여 개국 중 79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종전처럼 법·제도를 관행대로 해석·적용하고, 기존의 정책 수단만 고수한다면 사회 현안 해결은 불가능해집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고, 공공을 시작으로 민간 혁신을 주도해가려면 공무원들이 ‘소극적 집행자’가 아니라 ‘적극적 문제해결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정부가 적극행정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Q: 적극행정에는 어떤 유형과 사례가 있나요?
A: 국민의 삶과 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더욱 창의적·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적극행정입니다. 업무 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최선의 방법을 찾는 행위,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행위, 적극적인 이해 조정 등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환경 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승소라는 기적을 끌어낸 사례, 강원도 고성 산불 당시 일사불란한 대응으로 조기 진화, 이재민들에게 임시 조립주택을 신속하게 제공한 사례 등 일선 공무원들의 헌신과 도전, 창의적 사고와 남다른 실천력이 수반된 것이라면 모두 적극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획기적 인센티브를
Q: 정부가 마련한 방안의 핵심 열쇳말은 뭔가요?
A: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안에는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게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리고 반대로 “소극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신상필벌(信賞必罰)의 핵심 열쇳말이 담겼습니다.
Q: 2009년 감사원이 도입한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차이점은 뭔가요?
A: 먼저 적극행정 보호·지원 및 우대 등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총망라됐습니다. 적극행정 면책기준 완화, 사전 컨설팅 전면 도입, 개인의 배상책임 완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의무화,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등 실효성 높은 다양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과 범정부적 실행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정부 중점 정책으로 명문화한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7월 30일 국무회의 의결)했고, 각 기관에서 적극행정을 총괄 관리할 적극행정 전담부서(부서장: 적극행정 책임관)도 지정했습니다. 기관장 책임 아래 매해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가 그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 실행력을 담보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일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과 소통을 확대하는 등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적극행정 문화를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Q: 공무원들이 불이익이나 소송을 당할지 모른다는 심리적 부담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A: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 보호를 더욱 강화합니다.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 또는 징계 단계에서 면책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갖춰야 할 요건이 4개나 돼 매우 까다로웠는데 앞으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배제 추정요건을 완화해 ①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② 중대한 절차상 하자만 없으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정과제, 중대 민원 등 고도의 정책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주장한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반드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의결서에 반영·통보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징계 단계에서 면책기준 충족 여부 등 소명이 필요한 경우 또는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에도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극행정 사례 찾아내 공개하고 엄정 조치
Q: 적극행정 성과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A: 앞으로는 기관별로 반기 단위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선발합니다. 공적에 합당한 인사상 인센티브도 부여합니다. 또 적극행정으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승진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했습니다.
Q: 소극행정을 근절하는 대책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A: 방안에는 전례 답습, 무사안일, 부작위 등 소극적인 업무행태 근절을 위한 대책도 담겼습니다. 우선, 국민신문고 누리집 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받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하고, 소극행정으로 판단될 경우 조사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합니다.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정례적으로 운영해 악성 및 상습 사례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엄정 조치합니다.
김청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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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