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도 5G 도입… 도매대가 인하·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올해 중으로 알뜰폰도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도매대가 인하, 이용자에게 인기 있는 LTE 요금제와 5G 이동통신에도 도매 제공 확대 등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9월 25일 밝혔다.
알뜰폰은 현재 8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이동통신 시장에서 12%를 차지하고 있다.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이용자 선택권도 확대해왔다.
하지만 적자폭이 감소하고 있긴 하나 여전히 적자(2018년 110억 원 적자)를 기록하며, 기존 가입자가 이탈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이통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알뜰폰 활성화 협의회에서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참고해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저가요금 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 도매대가가 줄어든다. 음성은 분당 22.41→18.43원, 데이터는 MB당 3.65→2.95원, 단문메시지는 건당 6.10→6.03원으로 낮춘다. 올해 인하율은 음성 17.8%, 데이터 19.2%, 단문메시지 1.15%로 2018년(음성 15.1%, 데이터 19.1%, 단문메시지 1.13%) 대비 높은 수준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신과 다양한 분야가 융합해 이용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번 활성화 정책으로 알뜰폰의 원가 부담을 줄이 안정적인 사업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044-202-6645
▶서울 송파구의 한 어린이집│ 한겨레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9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으로 넓히고, 새로 짓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한다.
2018년 도입한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을 확대해 올해 4월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가구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의 예외 사유,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주체(건설사 등) 간 협약 체결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동시에 적용된다.
그동안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개정 전 영유아보육법령에서는 그중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공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우선 설치를 ‘의무 설치’로 강화하면서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주체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 분담 등에 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체결해야 한다.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828
▶문화체육관광부
근로자 휴가지원 9월 24일부터5000명 추가 모집
한국관광공사는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5000 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9월 23일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근로자는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고용 형태 등 근로 자격 조건은 없고, 기업 내 일부 근로자 참여도 가능하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이다. 올해만 중소기업 8000개와 소상공인 근로자 8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호텔, 펜션 등 숙박상품뿐만 아니라 항공, 기차, 렌터카,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 8만여 개를 시중과 동일하게 살 수 있다.
문의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센터 1670-1330
행복주택 3차 입주자 모집…전국 23곳 6495가구
국토교통부는 10월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 올해 3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9월 25일 밝혔다.
올해 입주자 모집 물량은 총 2만 6000가구로 3월, 6월 입주자 모집에 이은 이번 3차 모집에서는 총 23곳 6495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남은 물량에 대한 마지막 입주자 모집은 12월 중 실시된다. 지역별로는 잠실 아이파크·성남 판교 등 수도권 19곳 6041가구, 서귀포 서흥·당진 우강 등 비수도권 4곳 454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이번 모집에서는 높은 월 임대료를 부담하는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을 한층 완화해주기 위해 지난 1, 2차 모집에서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난 수도권 지역에 올해 최대 물량을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 자금 사정에 따라 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조정도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10월 11~21일 11일간이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주택은 10월 14~16일 3일간,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10월 2~11일 10일간이다. 접수는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경기도시공사 누리집), 모바일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으로 가능하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044-201-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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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