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증권 사라진다…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 전면 시행
증권 발행과 유통, 권리 행사 등이 실물증권(종이)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9월 16일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투자업계는 이 제도 시행 후 5년간 4352억 원, 많게는 9045억 원의 경제적 가치 창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을 열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예탁제도, 집중예탁제도를 도입했지만 실물증권을 전제로 한 제도로 한계가 있었다”며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 투명성을 담보하는 증권의 실명제로서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확산되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주식과 상장채권 등으로 이들 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며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실물주권 소지자는 가까운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에 방문해 실물주권을 반납하고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정부는 전자등록제도가 시행되면 투자자의 경우 실물증권의 위·변조 및 도난 우려가 사라지고 증자·배당 시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2682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원들이 노인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다.│ 한겨레
농어업인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보호 받는다
정부가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농어업 작업자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해 취약계층 범위를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9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개선하는 한편, 올해 3월 26일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의 후속 조치다.
먼저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의 범위가 종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된다. 그동안 농어업인 등은 장기간 야외 활동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우나, 근로자가 아니어서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에 포함돼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추가되고, 마스크 보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 맞춤형, 주제별 특화된 저감방안 연구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이하 연구관리센터)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환경부 장관이 연구관리센터의 지정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고하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지정 요건을 갖춰 환경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해 지정 요건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게 된다.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65
11월부터 배-가슴 부위 질환 ‘MRI 검사비’ 부담 대폭 완화
11월부터 가슴과 배의 장기 등에 질환이 생겼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의 환자 부담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간, 쓸개, 심장 등 배와 가슴 부위 장기의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안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9월 18일 행정예고 했다. 이는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간암이나 유방암 등 배와 가슴의 중증질환은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양성종양이나 담관결석 등 암 이외의 질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담석증 이외에도 자궁 기형 환자, 심부전 환자 등도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돼 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가슴 및 배의 장기에 대한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6개월에서 2년 동안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해 필요하면 보완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044-202-2670
▶신축 건물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경기도 시흥시의 건설 현장│ 한겨레
신혼부부·청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 빨라진다
10월부터 신혼부부·청년·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가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기준과 공급절차를 개선해 매입 이후 입주까지 평균 소요 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하겠다고 9월 1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활용하기 때문에 새로 짓는 임대주택보다는 공급기간이 짧지만 매입한 주택에 기존 임차계약이 남아 있거나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매입부터 입주까지 평균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 우선 정부는 임차계약 종료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신축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신축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임차계약 종료를 기다리거나 보수 과정이 필요 없어 즉시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을 약정해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공급하는 ‘민간매입약정제’를 도입, 시행 중이다. 지금은 시범적으로 청년 등을 위한 원룸형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지만 2020년부터 주택 형태에 상관없이 입지·주거여건이 우수한 신축 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신축주택이 아닌 경우 주택 매입평가 과정에서 기존 임차계약의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빨리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우선 매입할 방침이다.
입주자 모집과정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주택 매각대금 잔금 지급과 보수가 끝난 뒤에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앞으로는 잔금과 보수 작업이 남아있더라도 임대료 책정이 완료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바뀐 제도는 10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시행하고 2020년부터 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확대할 계획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044-201-4531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