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처음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의 한 돼지농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 관계자들이 9월 17일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한겨레
경기 파주시에 이어 연천군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농가가 나오면서, 정부는 9월 18일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역인 파주, 연천을 포함해 포천, 동두천, 김포, 철원 등 6개 시·군을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지역 밖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을 집중할 계획이다. 6개 시·군 간 공동방제단 전환배치 등 소독차량을 총동원해 집중 소독하고 중점관리지역에는 생석회 공급량을 다른지역 보다 최대 4배까지 늘려 축사 주변에 집중 살포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농장에 대한 돼지반출금지 조치 기간을 당초 1주에서 3주간으로 연장하고 지정된 도축장에서만 도축·출하토록 했다. 3주간 경기·강원지역 축사에는 수의사, 컨설턴트, 사료업체 관계자 등의 질병 치료 목적 이외는 출입을 제한한다.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농장 입구에는 초소를 설치해 돼지와 접촉이 많은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는 등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돼지 반출금지 1주에서 3주로 연장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9월 18일부터 ‘범정부 대책지원본부’로 대책반을 격상해 대응 강화에 나섰다. 행안부는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고 파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했고, 인천·경기·강원 지역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차단방역에 총력 대응하도록 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5단계 차단방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지자체 차단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찰 및 소방과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날 인천 강화군 거점소독 현장을 점검했다. 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부처 합동으로 광역적인 협업체계 구축하기 위해 농식품부 등과 함께 ‘범정부 대책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범정부 대책지원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농식품부)가 검역·방역·살처분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인력·장비 등의 동원과 재정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수립·추진한다. 이에 따라 방역현장에서는 범정부 합동으로 중앙수습지원단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거점소독시설 확충 및 능동적인 차단방역 활동을 위한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파주시와 연천군 지역에서는 인근 지역으로 확산 방지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17억 원(경기 9억 원, 강원 6억 5000만 원, 인천 1억 5000만 원)을 우선 긴급 지원한다. 진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선 처음 발생했고 전염성과 치사율이 매우 높은 만큼 모든 지자체와 양돈농가는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행안부는 이번 사태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경기 포천시에 있는 돼지 밀집사육단지와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이 총리는 먼저 경기도와 포천시 관계자로부터 방역상황을 보고받고 밀집사육단지 소독현장을 점검했다. 이어 차단방역시설인 인근 거점소독시설로 이동해 소독시설·장비 작동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소규모 농장과 같은 방역 취약 농장에 대한 빈틈없는 방역 조치를 해달라”며 “차량뿐만 아니라 대인소독까지 철저히 하는 등 차단방역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돼지고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미미
한편 농식품부는 파주·연천에서 진행되는 돼지 살처분이 돼지고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9월 17일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전날보다 32.4% 상승한 것은 가축 이동중지명령에 따른 단기간 물량 부족을 우려한 중도매인이 선제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향후 돼지고기 수급·가격변동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농협, 생산자단체 등과 협조해 수급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에 걸린 가축은 전량 살처분·매몰처리해 유통되지 않는 만큼 국민들은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소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축산농가와 축산관계자는 농장과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면밀한 임상관찰을 통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국번없이 1588-9060/4060)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청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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