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두드려 사물 인식하는 기술 개발
기존 사물 인식 기법과 다르게 카메라나 무선인식(RFID) 등 전자태그 없이 접촉만으로도 높은 정확도로 사물을 인식하는 신기술이 개발됐다.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 이성주 교수 연구팀이 스마트폰으로 두드려 사물을 인식하는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월 1일 전했다. 전자기기를 통해 사물을 인식하는 기법에는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과 RFID 등 전자태그를 부착해 전자신호로 구분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번거로움과 어두운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 전자태그의 가격 부담과 인식하고자 하는 모든 사물에 태그를 부착해야만 높은 정확도로 사물을 인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이번에 이성주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노커 기술’은 카메라 등 별도의 기기를 쓰지 않고도 높은 정확도로 사물을 인식할 수 있어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으로 평가된다. 노커 기술은 물체에 ‘노크’를 해서 생긴 반응을 스마트폰의 마이크, 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로 감지하고 이 데이터를 기계 학습 기술을 이용, 분석해 사물을 인식하는 기술을 말한다. 연구팀이 책, 노트북, 물병, 자전거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23종의 사물로 실험한 결과 혼잡한 도로, 식당 등 잡음이 많은 공간에서는 83%의 사물 인식 정확도를 보였고, 가정 등 실내 공간에서 사물 인식 정확도는 98%에 달했다. 이성주 교수는 “이번 연구 성과는 특별한 센서나 하드웨어 개발 없이 기존 스마트폰의 센서 조합과 기계학습을 활용함으로써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과 044-202-4578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보살피고 있다.│ 한겨레
배우자 출산휴가 10월부터 ‘3→10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9월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월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또 휴가 청구 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한편 유급휴가 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된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현재도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인 3일 전후로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9월 30일 이전에 청구 기한(현행법상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었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7
▶웹사이트 내역 조회와 회원탈퇴 등을 지원하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청소’ e프라이버시 이용 1200만 건 돌파
주민번호나 휴대폰을 활용한 내역을 조회하고 회원탈퇴까지 가능한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이용건수가 1200만 건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8월말 기준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접속건수는 4316만 건이었으며, 이 중 1222만 건이 회원가입 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10월 2일 밝혔다. 2010년 첫 선을 보인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메신저피싱과 명의도용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행안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함께 도입했다.
이곳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아이핀 등을 입력하면 개인정보를 사용했던 웹사이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회원탈퇴 신청까지 가능한데, 이번 조사결과 489만여 건은 회원탈퇴 신청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상반기 동안 본인확인 조회 및 회원탈퇴를 신청한 총 7만 5000건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가 전체 접속자수의 54.8%로 가장 많았다. 이이서 30대 28.8%, 40대 9.7%, 50대 3.2%순이었다.
한편 행안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이용자 대상 체험공모전을 실시한다. 응모 주제는 ▲명의도용이나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를 예방한 경험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얻게 된 체험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관리한 사례 가운데 하나를 택하면 된다.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등 총 12작품을 선정해 장관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는 이 공모전은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전용메일(event@eprivacy.go.kr)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 044-205-2882
▶게티이미지뱅크
정부, 국제투자분쟁 첫 승소… 미국인 재개발 투자자 상대
정부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재미동포와 부동산 수용 보상금을 놓고 벌였던 약 300만 달러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 이민자 A씨가 재개발 과정에서 자신의 소유인 토지의 수용·보상 과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ISDS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10월 1일 밝혔다. ISDS는 FTA 체결 국가가 협정상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수용 보상금을 적법하게 지급받았는데도 액수가 공정한 시장가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토지보상금 부족분 약 200만 달러와 해당 부동산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100만 달러를 한국 정부에 청구했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분쟁대응단을 설치하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은 대한민국 정부의 ISDS 최초 승소 사례이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혈세로 이룬 국부 유출을 방지했다”며 “우리 토지수용 제도의 자율성을 지켰다는 점, 재개발과 관련한 유사 중재 사건이 다수 제기될 우려를 사전 불식했다는 점 등도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법무부 국제법무과 02-2110-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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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