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7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52일간) 운영한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추석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를 설치 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신고서식은 공정위 누리집(민원 참여/신고서식/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신고서)을 참조하면 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경제 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요청했다.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청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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