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이 바뀌는 변화가 시작됐다. 상사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괴롭히는 게 금지되고,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강제성이 없어도 처벌받는다. 채용 때 신체조건 등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모두가 기분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직장 갑질 피해자들이 종이봉투로 만든 가면을 쓰고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직장갑질 119
‘술 강요’ 상사도 처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상사, 동료 등이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폭행하거나 괴롭히는 게 법으로 금지됐다. 최근 발생한 사주 일가의 갑질, 중견기업 대표의 직원 폭행, 간호사들 간의 ‘태움 문화’ 등 직장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땅콩 회항 사건, 양진호 회장의 직원 폭행, 간호사 ‘태움’ 문화 등을 계기로 2018년 말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그 행위가 노동자한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일 필요가 없으며 사내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퇴근 후에 지속적으로 휴대폰 문자나 SNS로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직장 상사가 회식에서 원치 않는 술을 강요하며 폭언을 하거나, 폭언·욕설을 수반해 업무 지시를 하거나,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상사가 아니라 후배가 한 행동이어도, 관계에서 후배가 우위에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 또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이런 행위를 예방하고 이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이므로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제부터 기업들은 직원 대다수의 공감을 살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취업규칙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별도로 관련 규정을 만들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사용자에게 신고하면 된다.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번 법안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해 최초로 입법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사업장 내의 자율적 시스템으로 규율해나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5
▶한 취업 준비생이 채용박람회면접 도중 밝게 웃고 있다.│ 한겨레
채용 때 신체조건 등 물으면 과태료 부과
7월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됐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과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령 위반 여부는 기업의 채용에 관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토대로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개정 채용절차법에서 채용 강요 등의 여부와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채용의 공정성 침해’이다.
예를 들어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자격 없는 자의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 된다. 또한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개인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기에서 개인정보란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등이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포함한다.
문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36
‘가출 청소년 재워주고 성관계’ 7월 16일부터 처벌
가출 청소년 등 어려운 처지에 놓인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강제성이 없어도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7월 16일부터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시행돼 성인이 청소년의 궁박한 상황을 악용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관계를 맺을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성폭행 및 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다. 또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규정한 형법 제 305조는 만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 나이를 넘은 경우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가출이나 학대 등의 이유로 집을 나와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재워준다거나 밥을 사주겠다는 빌미로 접근해 성관계를 했지만,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개정 아청법이 7월 16일부터 시행되면서, 이런 행위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또 같은 조건의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0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아동·청소년 상대 범죄를 포함한 각종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02-3150-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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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