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구제역 방역 조치 위반 과태료 대폭 인상
구제역 예방접종 등 방역 조치 위반 농가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기존의 1차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했다. 2차 400만 원이던 과태료도 750만 원으로 올렸다. 다만 3차 위반 과태료 1000만 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가축 매몰 처분에 따른 보상금도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하면 종전 가축 평가액의 40% 감액에서 전액 감액으로 강화했다. 가축 평가액의 20%를 감액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소독 설비 또는 방역 시설을 갖추지 않았을 때 △축산 관계시설 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 △축산 관계시설 출입차량에 무선 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했을 때 △축산 관계시설 출입차량 관련 가축방역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해당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항체 미흡농가 페널티(과태료, 행정지원 배제)를 연중 시행하고, 상시 구제역 백신접종 확인과 점검, 해외여행객 대상 축산물(소시지 등) 반입 금지 홍보 강화 등에 힘쓰겠다”며 “촘촘하고 세밀하게 구제역 차단 방역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37
전기요금 누진제 7~8월 두 달간 완화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되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요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누진구간 확장안’이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됐다. 민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TF)가 7∼8월에 한해 누진제 구간을 50∼100㎾ 확대하는 개편안을 6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권고했다. 여름철에는 1구간을 0∼200㎾h에서 0∼300㎾h로 확대하고, 2구간은 200∼400㎾h에서 300∼450㎾h로 옮기는 방안이다. 요금은 ㎾h당 1구간 93.3원, 2구간 187.9원, 3구간 280.6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1541만 가구에 월평균 9486원(할인율 15.8%) 인하 효과가 생긴다.
전기요금제 개편 효과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다소 다르다. 여름철에도 전기 사용량이 기존 1구간(0∼200㎾h)에 머무는 저소비 가구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평소 1구간에 속하는데 여름철에만 250㎾h까지 사용량이 늘어나는 가구라면 3만 3710원에서 2만 7540원으로 6170원(18.3%) 낮아진다. 여름철에 450㎾h를 쓰는 가구는 두 차례 할인(1구간 100㎾h 확대, 2구간 50㎾h)을 적용받아 월 8만 8190원에서 6만 5680원으로 2만 2510원(할인율 25.5%)이 인하된다. 600㎾h가량 쓰는 가구는 두 차례 할인받는 것은 같지만 비싼 3구간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할인 폭이 1만 6030원(할인율 11.8%)으로 줄어든다.
개편 누진제에 따른 더 구체적인 요금 할인 규모가 궁금하다면 한전이 최근 시작한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사용하면 된다. 모바일 앱 ‘스마트 한전’과 인터넷 한전 사이버지점에 접속해 계량기에 표시된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이번 달 예상 사용량과 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044-203-5171
강민진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