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알 권리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보험설계사의 불완전 판매율, 등록 정보, 계약 유지율, 제재 이력을 ‘e–클린보험 서비스’(www.e-cleanins.or.kr) 누리집에 공개하기로 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금융 편
7월부터 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잔액기준 코픽스(COFIX) 산출 체계가 개편된다. 이에 따라 현행보다 대출금리가 낮아진다. 하반기에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속속 등장한다. 앱 하나만 있으면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이 도입되고,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 조회하고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도 시작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운데 금융 관련 제도들을 살펴봤다.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
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잔액기준 코픽스(COFIX) 산출 체계가 개편된다. 대출의 기준금리로 쓰이고 있는 코픽스 산출 시 그동안에는 제외했던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일부를 포함해 산출할 계획이다. 새로운 COFIX(잔액기준)는 현행보다 27bp 정도 낮아진다. 새로운 코픽스는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하고, 기존 코픽스는 기존 대출계약자를 위해 새로운 코픽스와 병행해 지속 산출할 계획이다. 기존 코픽스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새로운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한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기존 대출 계약 뒤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며, 기존 대출 계약 3년 이전의 경우 적용되는 변동금리 중도상환 수수료를 인하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02-2100-2853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
금융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구축된다. 오픈뱅킹이란 개별 은행과 제휴 없이도 참여 은행들이 표준화된 방식(API)으로 해당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에 따라 여러 은행 계좌가 있는 소비자들은 은행별로 앱(App)을 일일이 설치할 필요 없이 은행 또는 핀테크 기업의 앱 하나에 자신의 모든 은행 계좌를 등록해 결제·송금·이체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변경된 내용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10월경 은행권에서 시범 시행하며, 12월부터는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02-2100-2535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사채 등을 전자로 등록해 실물 없이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 9월 16일 시행 시 상장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고, 미예탁분 또는 실물증권은 실효될 예정이다. 미예탁 실물 권리자가 전환 대상 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권리자 명의로 특별 계좌를 개설해 실물 권리자를 보호할 예정이다. 시행 뒤 상장주식·사채 등은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문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52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 확대
농수산식품 분야 우수기술자에 대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가 확대된다. 외부 기술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자는 일반 보증보다 많은 금액을 보증받을 수 있다. 외부 기술전문평가기관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등이다. 보증한도는 현행 개인 15억 원, 법인 20억 원(일반적인 동일인당 보증한도)에서 개인·법인 30억 원이다. 개정 내용은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문의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3
▶신용카드 자동납부내역을 볼 수 있는 ‘계좌 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누리집
카드이동 서비스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 번에 조회하고, 필요할 때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가 금융결제원 통합 플랫폼(Payinfo)을 기반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통신 서비스,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 카드 자동납부 내역 조회 서비스를 올해 말에 우선 제공한 뒤 2020년 상반기에 해지·변경 서비스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83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에 ‘계좌이동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 이용 고객도 자동이체 일괄 변경이 가능해진다. 은행–제2금융권 간 자동이체 변경도 할 수 있다.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는 2019년 하반기까지 도입 예정이며, 은행–제2금융권 간 자동이체 변경 서비스는 2020년 상반기 이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1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제도 변경
부적격자의 유사투자자문업 영위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미이수자 등의 유사투자자문업 영위가 불가능해진다.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미이수자 등이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 불수리가 가능하며, 신고가 수리된 이후라도 금융관련법령 위반 등 발생 시 신고 직권 말소가 가능하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위하는 경우 처벌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개정 내용은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2020년 6월 30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문의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2668
‘e–클린보험 서비스’ 통한 보험설계사 정보 조회
하반기부터 보험설계사의 신뢰성 관련 정보에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보험가입 시 보험설계사의 불완전 판매율을 반드시 알려주기로 했으며 등록 정보·계약 유지율·제재 이력 등은 ‘e–클린보험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기존 모집경력 시스템을 고도화해 불완전 판매율·계약 유지율 등 추가 정보를 집적·활용하고, 소비자·GA(법인 보험대리점)도 직접 접속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한 것이다. e–클린보험 서비스를 통한 정보 조회는 7월부터 할 수 있는데 다만 일부 정보는 일정 기간 정보 집적 뒤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5
김청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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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