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성실상환 취약채무자 최대 95% 빚 감면
기초생활수급자나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 소액 연체자 등 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최대 95%까지 특별 감면해주는 제도가 7월 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7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 취약계층이 채무를 상환하는 데 오랜 기간이 걸려 재기 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 기간 최소한의 성실 상환 노력이 있을 경우 남은 채무를 없애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일정 수준을 변제해야 잔여 채무가 면제됐다.
특별 감면제도의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 소액 연체자다. 기초수급자 및 장애연금 수령자의 경우 순재산이 일정액 이하(서울시 경우 4810만 원)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면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연체하지 않고 최소 50%를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빚이 면제된다. 채무 원금의 80~90%를 먼저 감면받은 뒤 남은 빚의 절반을 갚으면 나머지 빚이 없어지는 방식으로 최대 95%의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만 70세 이상 고령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순재산이 파산면제재산 이하인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채무 원금의 80%를 감면받고, 역시 이후 3년간 성실 납부 시 잔여 채무가 없어진다. 장기 소액 연체자도 소득과 순재산 기준은 70세 이상 고령자와 같고, 연체 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채무 원금의 70%를 감면받고, 3년간 성실 상환하면 잔여 채무가 면책된다.
문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2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채용 박람회 현장│한겨레
채용 때 부모 직업 물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
7월 17일부터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부모 직업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4월 채용절차법이 개정돼 채용 강요 등의 행위에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7월 17일부터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회 위반하면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회 이상부터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수수 제공할 경우에도 1회 위반하면 1500만 원, 2회 이상부터는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산업 현장에 제대로 자리를 잡도록 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시 노동자 3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활동을 하고 법의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한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문의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0-7068
▶6월 28일 입주를 시작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전경. 국내 최초의 고층형 제로에너지 아파트다.│ 현대건설
고층 에너지소비 절반 ‘제로에너지’ 아파트 첫 준공
일반 아파트와 비교해 에너지 소비량이 절반에 불과한 고층 ‘제로에너지’ 아파트가 인천 송도에 들어섰다.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과 함께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국내 최초 고층형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886세대)’가 공사를 마치고 6월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고 7월 2일 밝혔다.
제로에너지 건물은 고단열·고기밀 등 패시브 공법으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이다. 1++(2등급) 이상 에너지효율등급, 최소 20% 이상 에너지 자립률을 인정받으면 제로에너지 등급(1∼5등급)도 얻을 수 있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는 최적 에너지 사용을 제어하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등을 갖춰 공동주택으로서는 처음으로 인증 절차를 밟아 제로에너지 5등급(에너지 자립률 23.37%)을 취득했다.
고층 아파트가 제로에너지 건물 기법으로 지어진 것도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는 단지 내 태양광·연료전지 등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가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공용부)의 에너지를 대부분 충당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기존 공동주택 대비 약 50% 수준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평균 대비 전기에너지의 약 50%, 난방에너지의 약 40%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와 현대건설은 예상하고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74
하나의 아이디로 온라인 공공서비스 이용 가능
앞으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의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회원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에 온라인 공공서비스 이용을 위해 누리집별로 회원 가입을 했으나, 한 번의 가입으로 다양한 공공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원패스’ 서비스를 확대해나가겠다고 7월 3일 밝혔다.
디지털 원패스는 민간의 네이버, 카카오, 구글 로그인 등 소셜 로그인 서비스와 유사한 공공 웹사이트 전용의 간편 로그인 서비스다. 소셜 로그인 서비스는 포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입자가 해당 아이디로 다른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방식이다.
먼저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디지털 원패스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아이디와 선호하는 인증수단을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이후부터 디지털 원패스가 적용된 모든 공공 웹사이트에 본인이 등록한 아이디와 인증수단으로 편리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디지털 원패스 로그인에 사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은 웹사이트 로그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이외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핀(PIN), 패턴, 지문, 안면 인식 등이 지원된다. 이 방식은 지문이나 안면 인식 등 생체정보 인증을 지원하나 생체정보를 수집해 보관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내장된 인증 기능으로 결과만 받아 활용하기 때문에 정보 유출 우려가 없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개별 사이트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최소한의 개인정보(이름, CI,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만 수집·관리하는 것도 장점이다.
문의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과 044-205-2829
심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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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보증금
7월 말부터 전국 모든 전세 가구는 전세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만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만일의 경우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월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HUG에서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원래 기존 보증 제도는 임대차(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2018년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는 전세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 특례 규정이 전국으로 확대돼 7월 말부터 시행된다. HUG는 1년간 시행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세금반환보증은 HUG 영업점과 누리집,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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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