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개 금융규제, 필요성 입증 못하면 없앤다
정부가 1110개에 달하는 금융규제 중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5월 3일 금융규제혁신 통합추진회의와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혁신계획을 5월 6일 발표했다. 금융규제혁신계획의 핵심은 △정부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환 △행정지도 폐지 등이다.
금융위는 정부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개선하도록 규제입증책임제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되는 것을 빼고 모두 규제하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에서 불법이 아닌 모든 것을 합법화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규제방식도 바뀐다. 회의를 주재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창업과 혁신적인 시도를 막는 낡은 칸막이와 포지티브 규제체계 등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법령·고시 등 명시적 규제 789개, 행정 지도와 모범 규준 등 비명시적 규제 321개를 전수 점검해 순차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행정 지도 39건 중 투자자문업·일임업 모범 규준 등 8건은 6월까지 모두 폐지하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등 22건의 경우 법령·고시 등 명시적 규제로 전환한 후 기존 행정 지도는 없애기로 했다. 나머지 9건은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존치 또는 법규화 필요성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법령이나 고시 등에 담긴 명시적 규제 789개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가 경제계 및 기업의 건의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문의 금융위 금융정책과 02-2100-2831
▶가슴과 폐 부위를 컴퓨터단층 촬영(CT)으로 찍은 뒤 이상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한겨레
폐암 국가암검진 7월 시행… 본인부담 1만원 선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이 추가된다. 또 만 54∼74세 국민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암검진사업에 폐암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대상인 간·유방·자궁경부·대장·위에 폐암검진을 추가한다. 폐암 검진은 만 54∼74세 국민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실시하기로 했다. 고위험군이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이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다.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다. 2017년 암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암으로 사망한 이들의 숫자)은 폐암 35.1명, 간암 20.9명, 대장암 17.1명, 위암 15.7명 순이었다.
김기남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은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일찍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폐암 검진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15
고양 창릉·부천 대장…3기 신도시 추가 지정
경기도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이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의 핵심인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5월 7일 경기도 9곳과 서울 도심 19곳에 11만 517호를 공급하는 ‘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이 대규모 택지지구로 지정되면서 2018년 12월 발표된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을 포함해 3기 신도시는 모두 5곳이 됐다.
고양시 창릉동·용두동·화전동 일원 813만㎡에는 3만 8000호가 들어선다.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지구(6만 6000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부천시 대장동·오정동·원종동 일대 343만㎡ 택지에는 2만 호가 공급된다.
중규모 택지 5곳도 확정됐다. 221만㎡인 안산 장상(장상동, 장하동, 수암동, 부곡동, 양상동)에는 1만 3000호, 276만㎡인 용인 구성역(보정동)에는 1만 1000호가 들어선다. 안산 신길2지구(75만㎡)에는 7000호, 수원 당수2지구(69만㎡)엔 5000호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안산 장상 등 새 택지지구 5곳과 최근 땅값이 들썩이고 있는 경기 성남 금토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에는 서울 사당역·창동역 등 지하철역 부지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 1구역, 서울 대방동 군 부지 등 서울의 자투리땅을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로써 정부는 2018년 9월(3만 5000호)과 12월(15만 5000호)에 이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30만 호 공급의 세 부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중소규모 택지는 올해 주택사업 승인을 거쳐 2020년부터, 신도시는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대규모 공원도 조성된다. 고양 창릉의 옛 30사단 부지엔 서울숲 2배 규모의 공원이 조성되는 등 전체 부지의 40%(330만㎡)가 녹지로 단장된다. 부천 대장에도 100만㎡에 문화·생태 테마공원과 수변공원이 들어선다. 모든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모든 유치원은 국공립으로 운영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사업 초기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공사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하철 연장이나 역 신설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도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원도심도 함께 살아나는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부 주택정책과 044-201-3318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이렇게 하세요
국세청이 5월부터 서민 가구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 가운데, 장려금을 놓치지 않기 위한 유의 사항을 5월 7일 안내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가구의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다. 보유 자산도 2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자산이 1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지원금이 50% 깎인다.
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 임대료(전세금)의 경우, 아파트 공시가격의 55%를 주택 임대료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 3억 원인 아파트에 전세로 산다면 전세금을 1억 6500만 원으로 간주하고 장려금을 50%만 지급한다. 실제 전세금이 1억 3000만 원이라면 전세계약서를 인터넷 홈택스로 제출해야 100%를 받을 수 있다.
2018년 일용직으로 근무했지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받아 통장거래 내역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당 최대 70만 원이다. 이혼한 부부가 각각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실제 아이를 양육한다는 입증을 하는 쪽이 받는다. 물론 양쪽이 장려금 신청자를 합의하면 그에 따라 지급한다. 2018년 12월에 자녀를 낳고 올해 1월 출생신고를 했다면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못 받았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인터넷 홈택스에 제출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문의 국세청 장려세제신청과 044- 204-3852
60~7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훈장 취소
1960~70년 대에 이뤄졌던 간첩조작사건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훈장이 취소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 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서훈은 △2018년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취소 요구한 무죄판결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6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재심권고로 무죄 판결난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2명 등 총 8명에게 수여된 보국훈장이다. 취소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취소가 최종 확정된다.
행안부는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확정된 간첩사건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관련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판결문과 국무회의 회의록 등의 공적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관련부처(국가정보원·경찰청)와 함께 공적심사위원회 및 당사자 소명 등의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훈장 취소는 2018년 7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사건 9건 및 언론사 보도 간첩조작사건 3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을 포함해 총 13건 56점의 서훈을 취소한데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행안부는 앞으로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 찾아내 정부포상의 영예를 높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행안부 상훈담당관실 02-2100-0491
심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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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