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한겨레
정부가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20년 만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전면 개편에 나섰다. 예타 평가 방식을 경제성에 치중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역균형발전과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편의 방향을 잡았다.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가중치 조정이다.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없애고 경제성 가중치를 상향한 반면 비수도권은 경제성 비중을 줄이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확대했다.
정부는 4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이하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예비타당성조사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한다.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 투자를 우선순위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게 취지다.
수도권 지역균형 없애고 경제성 확대
이번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예타’ 평가 방식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높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간 제기돼온 “비수도권 낙후지역은 경제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과 수도권으로 평가체계를 나누고 가중치도 달리하기로 했다.
예타 제도는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9년에 객관적인 타당성 검증과 체계적인 공공투자사업 관리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대상으로 최초 도입됐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전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 기재부에서 예타 조사를 한 뒤 주무 부처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설계, 보상, 시공하는 순으로 순차적인 공공투자사업 관리를 해왔다. 제도 도입 이후 정부는 20년간 총 849개 사업(386.3조 원) 예타를 수행했고 이 중 300개 사업(35.3%, 154.1조 원)은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요불급한 대형 사업 추진에 제동, 재정 효율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간 예타가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드러내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제도 도입 20년이 지난 만큼,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에 공감해 개편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간 예타에 대한 지적 중 대표적인 건 균형발전과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실현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경제성이 예타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었다. 또한 당초 예타 대상이었던 복지사업 등을 시행·미시행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예타 연구기관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있었다.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성 분석뿐만 아니라 정책적 판단을 포함해 종합평가까지 모두 수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복지·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예타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조사기관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예타 조사 기간이 너무 길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손꼽혔다.
▶예타 면제 사업 가운데 대표적 성공 사례는 호남고속철도다. 사진은 호남고속철도를 달리는 산천2의 모습│한국철도시설공단
비수도권 지역균형 가중치 5%p 늘려
특히 기존엔 수도권보다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수도권 사업의 경우 예타 통과가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현행 예타 제도는 사업성 평가 때 경제성(35~50%)·정책성(25~40%)·균형발전(25~35%) 항목으로 비중을 구분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방안에 따라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현재 25~35%에서 30~40%로 5%포인트 높이고 경제성은 30~45%로 5%포인트 낮췄다. 수도권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아예 없애고 경제성(60~70%),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다만 수도권이라 해도 도서·접경 지역이나 읍·면으로만 이뤄진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 기준이 적용된다. 경기도 김포·동두천·양주·연천·파주·포천시, 가평·양평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책성 평가 항목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평가를 새로 만들었다. 재원 조달 위험성도 추가돼 주민들이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을 내 재원이 이미 상당액 확보된 제2경인선(GTX-B 노선)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선 사업이 예타 통과에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KDI가 독점 수행하던 평가 기능도 국책 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나눠서 하도록 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초기에는 복지사업 예타를 전담하고, 추후 SOC와 건축 등으로 분야가 확대된다.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조사는 기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그대로 수행한다.
예타 조사 기간도 1년 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예타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잦은 사업 변경 등으로 조사 기간이 장기화하면서 제때 추진돼야 할 사업이 늦어진다는 점이다. 2018년의 경우 27개 사업에 대한 예타를 실시한 결과, 1개 사업당 평균 19개월이 소요됐다. 정부는 이에 예타 재요구 요건을 완화하고, 자료 제출 시기를 단축해 조사 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강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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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