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비닐봉지 4월부터 사용금지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000여 곳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비닐봉지 사용 억제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4월부터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지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 포장 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은 예외적으로 속 비닐 포장을 허용키로 했다. 아이스크림처럼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거나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 포장하지 않은 과일이나 흙 묻은 채소 등도 규제 적용에서 제외한다.
이번 쇼핑백 안내지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www.me.go.kr),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전국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라운지에서 학생들이 자격증 및 기업별 인적성시험 등을 공부하고 있다.│ 한겨레
취준생 구직지원금 신청 받아
고용노동부는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첫 신청을 3월 25일부터 받는다고 3월 18일 밝혔다. 선정된 신청자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하며, 생애 1회만 지원한다. 지원 기간 내에 취업하면 지원금 지급은 중단되지만 3개월 이상 근속 시 취업 성공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다. 기준 중위소득의 120%(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만 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미취업 청년(18∼34세)이 대상이다. 다만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이어야 한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라도 주 20시간 이하로 일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3월 25일 이후 온라인 청년센터 누리집(www.youthcenter.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취업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모두 8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93)
규제입증책임제 계획 발표… 1780여개 규제 혁신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경제단체·기업 등 산업 현장 규제개선 건의과제 및 부처별 소관 행정규칙에 대한 규제입증책임 전환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3월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1단계로 각 부처별로 규제개선 민원이 많은 2~3개 분야의 480여개 행정규칙을 올해 5월까지 정비 완료하고, 2단계로 나머지 1300여개 행정규칙을 정비해 올 한 해 총 1780여개를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증책임 전환과정에서 생명·안전·환경 등 필요한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획기적 규제혁파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국민생활·기업활동과 밀접한 ‘외국환 거래’, ‘국가계약’, ‘조달분야’ 규제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했다. 그 결과 3개 분야 규제 총 272건 중 83건(30.5%)을 전격 폐지·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맹견 주인 매년 3시간 교육 필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맹견 출입이 금지됐다.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하고,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 사고가 나면 개 주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처럼 맹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의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3월 21일부터 시행됐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바일러와 그 잡종이다. 법 개정에 따라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9월 30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6개월 이내에 3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3월 21일부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또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출입금지 시설에 들어갈 수 없다.
소유자가 이런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전에는 일반견 유기와 마찬가지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용했다. 맹견뿐 아니라 모든 반려견이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044-201-2371)
강민진 기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 있는 로봇 카페│인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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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산업
로봇 밀도란?
한국은 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로봇 활용 대수를 뜻하는 로봇 밀도가 710대로 세계 평균 85대에 비해 압도적 1위지만 제조로봇 활용도는 전기전자나 자동차 분야에 편중돼 있다. 반면 뿌리, 섬유, 식·음료산업처럼 근로 환경이 열악하고 인력 부족 해소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로봇 활용이 저조하다. 앞으로 정부는 이처럼 제조 혁신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로봇을 집중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3월 22일 대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로봇산업 산·학·연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봇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서비스로봇이란?
돌봄, 물류, 웨어러블(착용), 의료 등 4대 서비스로봇 산업도 본격 육성한다. 서비스로봇 산업은 아직 시장 초기 단계지만 급성장이 예상된다. 최근 우리 기업이 복강경 수술로봇을 상용화하고, 배설지원 로봇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등 서비스로봇 분야에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총 30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해 이들 4대 서비스로봇 분야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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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