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국가책임을 확대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 교육비 및 보육료를 100%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2019년부터는 만 6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으로 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해 이용률 40% 달성을 국정 과제로 내세웠다.
누리과정 전액 국가 지원
만 3~5세 아이들이 받는 무상교육인 누리과정은 2012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서로 떠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자녀에게 돌아갔다. 예산 지원을 못 받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폐업하거나 집단 휴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전체 누리과정 예산의 41.2%(8600억) 원만 지원하던 것에서 2018년부터는 전액 100%(2조 587억 원)로 확대해 갈등을 해소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그동안 소득과 재산 수준이 하위 90%인 가구에만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법을 개정했다. 개정법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에 걸려 월 5만 원만 받던 아동도 올해부터는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13년 2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집│한겨레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확충
국공립어린이집은 2017년 373개소가 신설되었고, 2018년에는 목표치인 450개소를 훌쩍 뛰어넘은 574개소가 확충되었다. 국공립유치원 또한 2017년 1만 395곳에서 2018년 1만 896곳으로 501곳 늘었다. 정부는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확충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2018년 10월 25일 ‘열린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1년까지 공영형 사립유치원(사실상 국공립화) 취원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 사회복지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서민 생계비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다양한 통신비 인하 정책
문재인정부는 핵심 생계비 가운데 하나인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통신비 인하 정책을 시행했다. 2018년 7월 알뜰폰 사업자의 저가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고, 통신사와 알뜰폰 간 협정에 도매대가 인하를 반영했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상향하고, 취약계층에는 기본료를 감면했다.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65세 이상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 한해 월 최대 1만 1000원의 통신요금이 감면됐다.
▶'어르신 효 축제'에 참석한 어르신들이 춤을 추고 있다.│한겨레
장애인 기초수급자 급여 4월부터 30만 원 지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장애인연금도 4월부터 30만 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2018년 9월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으로 인상(20만 9000원→25만 원)한 바 있다. 오는 2021년에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저소득층 중 장애인 가구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생활이 더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의 기초급여액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인상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약 36만 5000명) 중 44%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약 16만 1000명)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인 기초연금 조기 인상
올해 4월부터 노인 기초연금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당초 정부는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 시점을 2012년으로 잡았다. 하지만 노인가구의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부터 조기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수급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수급자가 아동 시설에서 퇴소한 30세 미만인 자는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 국민 건강 │국민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문재인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의 목적으로 치매에 대한 구체적인 인프라를 확충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내용은 △중증 치매 본인 부담률을 10%까지 낮추고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전국 지방자치단체 치매 안심센터 설치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254개소) △치매 예방·진단·치료·돌봄기술 개발 지원 등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단계적으로 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낮추고, 서비스는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비 경감
문재인정부는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복부 초음파(2018년 4월)와 뇌·뇌혈관 MRI(2018년 10월) 검사, 상급 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2018년 7월)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또한 선택진료비를 폐지(2018년 1월)해 비용 부담을 해소했다.
▶한겨레
건강보험 혜택 확대
노인, 어린이, 여성 등 대상별 특성에 맞춘 건강보험 혜택도 더욱 확대했다. 우선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했다. 15세 이하 어린이의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당초 10~20%에서 5%로 줄였다. 또한 충치에 노출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18세 이하 청소년을 위해 치아 홈 메우기 본인 부담률을 30~60%에서 10%로 인하했다. 여성 난임 치료 시술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했다.
│ 민생 │우리 사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최저임금 현장 안착 노력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820원 인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신설,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최저 시급 환산 시, 주휴수당 및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년 12월)을 개정했다.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문재인정부는 1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근로기준법 개정, 2018년 3월)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2018년 5월)하고 있다. 그 결과 임금근로자 연간 노동시간은 2016년 2052시간에서 2018년 1978시간으로 대폭 감소했다.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아울러 1인당 노동생산성 지수는 2016년 101.5에서 2018년 3/4분기 기준으로 105.8로 올랐다.
│ 주거안정 │투기 차단하고, 실수요자와 서민의 주거안정 강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7월 5일 서울 구로구 행복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 집을 방문해 입주 부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문재인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어르신, 저소득층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도 내놨다. 먼저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신혼희망타운과 신혼 특별공급 물량을 2배 확대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 사업대상지를 13곳 새로 선정해 총 1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과 연금형 매입임대 도입을 통해 어르신 주거 지원을 강화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으로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공공임대 등 서민 주거안정 강화
문재인정부는 공공임대 공급 확대 및 등록 민간임대주택 확충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했다. 2018년 공공임대주택은 당초 계획인 13만 호보다 1만 8000호 많은 14만 8000호를 공급했다. 이는 역대 최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으로 수요자 맞춤형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유형별로 보면, 신규 건설임대주택이 준공 기준 7만 호에 달했다.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1만 9000호, 기존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5만 9000호 공급됐다. 이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는 임대 기간과 임대료 인상률에 제한을 받는 임대주택 400만 가구도 확보할 예정이다.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문재인정부는 투기수요 억제 및 공급 확대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청약가점제를 확대하고 1순위 요건 강화 등 실수요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하고 관리를 강화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 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때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1순위(유주택자)에 공급한다. 반면 다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및 주택구입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수요를 억제했다. 이와함께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30만 호 규모), 도심 내 규제개선(상업지역·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도심 내 공급확대를 추진했다.
강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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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