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공공청사 재활용해 공공임대주택으로
도심 내 낡은 공공청사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울산, 제주 등 전국 노후 공공청사를 개량해 1167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내용의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고 지난 1월 9일 밝혔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도심 내 좁고 낡은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과 신청사, 주민 편의시설 등 복합 용도로 개발하는 것이다. 임대 수요가 풍부한 도심 내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낡은 청사 등을 재건축해 공공서비스의 수준도 함께 개선할 수 있다. 또한 공공청사 외에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건설해 구도심 활성화 등 도시재생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에 승인된 공공임대주택은 울산 남구 신정동(100가구), 제주 제주시 일도2동(120가구),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80가구), 충남 예산군 예산리(150가구), 충남 천안시 두정동(400가구), 경북 김천시 평화동(99가구), 경북 포항시 북구(120가구), 전북 정읍시 수성동(98가구)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언제든지 공모 신청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044-201-4519)
▶겨울에 산행을 하다 조난을 당하면 저체온증에 빠질 위험이 있다.│한겨레
얼어붙은 겨울 산행 네 가지 안전 수칙 꼭!
행정안전부는 겨울 산행에 나설 때 조난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지난 1월 10일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는 최근 2년간(2016~2017년) 1월에 발생한 등산 사고는 평균 470건이고, 인명 피해도 평균 389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의 원인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실족과 추락이 36%(2577건)로 가장 많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도 19%(1364건)나 됐다. 특히 1월에 등산 중 발생한 실종자는 14명으로 월평균 11.5명보다 많았다.
행안부는 겨울 산행은 변덕스러운 날씨와 찬 바람, 등산로 결빙 등으로 매우 위험한 만큼 산행 때는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행 전에는 해당 산의 날씨와 등반 소요시간 등을 알아두고, 등산로가 폐쇄되거나 위험 구간은 없는지 확인한다. 노출된 부위의 체온 손실과 동상 예방을 위해 모자, 장갑, 귀마개 등을 갖추고 빙판길에 대비해 아이젠을 챙긴다. 그리고 산행 중 땀과 눈 등으로 옷이 젖으면 마른 옷에 비해 빠르게 체온을 빼앗겨 저체온증에 걸리기 쉬우니 각별히 주의한다. 해가 일찍 지는 것을 고려해 오후 네 시 전에 하산하고,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왔던 길을 따라 아는 곳까지 되돌아오는 것이 좋다.
문의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044-205-4521)
▶셀프 주유소에서 한 시민이 직접 주유를 하고있다.│GS칼텍스
수도권 휘발유·경유 환경품질 ★ 5개
수도권 지역에서 판매되는 주요 정유사의 휘발유와 경유 환경품질이 모두 최고 수준이라는 정부 평가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지역에서 판매된 자동차 연료(휘발유, 경유)의 환경품질 평가 결과를 지난 1월 11일 공개했다.
그 결과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농협, 한국석유공사(알뜰주유소 공급) 등 6개사가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가 모두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받아 국제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평가 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휘발유의 경우 오존 형성물질을 증가시키는 올레핀 함량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증기압 항목에서는 6개사 모두 별 1~3개를 받는 데 그쳤다. 경유의 경우 6개 평가 항목 중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족화합물은 6개사 모두 별 3개, 다고리 방향족은 별 4∼5개를 받았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자동차 연료 제조·공급사의 자율적인 환경품질 개선을 이끌기 위해 2006년부터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직원이 수도권 지역에 있는 저유소와 주유소를 대상으로 매월 휘발유·경유 각 45건의 시료를 채취해 분기별로 환경품질등급 평가 결과를 누리집(http://www.me.go.kr/mamo)에 공개한다.
실직·휴폐업 위기가구 6월까지 긴급지원 확대
갑작스러운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긴급지원 대상이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 1∼6월까지 긴급지원 한시적 확대 운영방안을 포함한 ‘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 1월 9일 밝혔다.
지침에 따라 실직, 휴폐업으로 인한 위기가구는 금융재산 기준(500만원) 등이 초과하더라도 위기 상황을 고려해 우선 지원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후에 적정성 및 추가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현재 위기가구 긴급지원 대상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46만 원 이내, 재산은 대도시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이다. 또한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로 발굴되었거나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 자살 고위험군(자살 시도자, 유가족)으로 관련 부서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에도 위기 상황으로 새롭게 인정된다.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 생계·주거비 등을 신청하면 된다. 생계 지원의 경우 월 119만 4900원(4인 가구 기준, 최대 6개월)이, 의료 지원은 회당 최대 300만 원(최대 2회)까지 지원된다.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무릎관절 수술 지원 늘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연령 기준은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일부 의료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이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월 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좁아 문제가 되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지원 대상의 연령을 5세 낮추고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 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함으로써 비용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2018년 한쪽 무릎당 평균 지원 금액은 최대 47만 9000원에 그쳤지만 개정 후 한쪽 무릎당 최대 지원 한도인 1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문의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044-202-3537)
강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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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