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일부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가입 요건이 완화됐다. 지난해 12월 14일 문을 연 서울 은평구 ‘DMC SK 뷰’ 아파트 본보기집│SK건설
알아두면 쓸모 있는 2019 달라지는 것들_청년 편
해외산림인턴 지원 자격 완화
2019년 1월 1일부터 산림 관련 고등학교 졸업자의 해외산림인턴 지원 자격을 완화했다. 지금까지 산림 관련 고등학교 졸업자는 산림 관련 업체에서 2년 이상 종사해야 해외산림인턴 지원이 가능했다. 이번 해외산림인턴 추진 계획으로 청년층의 참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외산림인턴 참여 기간을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문의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042-481-886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34세까지
2019년부터는 저소득·무주택 청년들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우대금리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개선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9세 이상에서 29세 이하지만 34세로 확대했다. 또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지만,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이들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44)
누리집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청년층 신체·정신 건강 사회서비스도
2019년부터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한 청년 맞춤형 사회서비스인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운영한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 공모를 거쳐 선정된 사업단에서는 높은 실업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를 위해 채용·교육 후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층의 신체 건강 및 정신 건강 개선을 위한 사회서비스도 개발·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044-202-3224, 3228)
▶2019년부터 모든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보건복지부
모든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지정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회피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로 영업하는 일명 흡연카페는 실내 휴게공간 면적과 관계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흡연카페)부터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2)
하자 있는 신차 교환·환불 요청 가능
2019년 1월 1일부터 하자 있는 신차의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해졌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교환·환불 요건 성립 후 인도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 위원회에 중재 신청이나 법원의 소송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교환·환불 중재 신청은 자동차 제작자 등이 교환·환불 중재 규정에 사전 수락한 후 판매한 자동차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문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044-201-3838)
콘텐츠 스타트업 창업 지원 대상 확대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창업육성 지원 예산이 2018년 19억 원에서 2019년 30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와 1년 이하 창업자를 대상으로 했던 지원 사업이 3년 이하 창업자로 확대됐다.
아울러 재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스타트업 재도전 프로그램의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 후 3~7년 차 콘텐츠 기업에 대해서도 창업도약 프로그램을 신설해 문화 콘텐츠 벤처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14)
20~30대 719만 명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그동안 20~30대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원이 국가건강검진에서 소외돼 있던 가운데, 2019년 1월부터는 이 같은 사각지대가 해소될 예정이다. 이번 국가건강검진 대상 확대로 약 719만 명의 청년 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됐다.
아울러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청년 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기존 40세 이상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 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확대 실시한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8)
금융계 클라우드 이용 개인신용정보까지
2019년부터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클라우드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핀테크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금융 분야 클라우드 이용의 문턱을 낮춘 것이다. 지금까지는 개인 신용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비중요 정보에 한해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범위 확대 방안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개인 신용정보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금융 분야에서 클라우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제공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02-2100-2973)
강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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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