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놀고 있는 아이 들의 모습. 여현호 <한겨레>기자
2019년. ‘황금돼지의 해’로 불리는 기해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도 새로 시행하거나 달라지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책들을 ‘영유아 편’, ‘문화·생활 편’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보육료(0~2세) 6.3% 인상 등 보육료 지원 강화
2019년 보육료(0~2세) 단가가 전년 대비 6.3% 상당 수준으로 대폭 인상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보육료를 현실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모 보육료도 3.0% 인상한다. 최저임금 상승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 보육료를 평균 10.9% 인상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행일은 2019년 1월부터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62
누리집 보건복지부(www.mohw.go.kr)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2019년 9월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금도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설치 여부는 재량 사항이다. 이로 인해 2018년 10월 말 기준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683개소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4208개소) 가운데 16.2%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난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2019년 9월부터는 사용검사(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비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며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매입, 장기임차 등 다양한 방식을 거쳐 매년 300개소 이상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인해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와 아울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44-202-3546
누리집 보건복지부(www.mohw.go.kr)
▶종로구 삼청공원 유아 숲체험장을 찾은 정신 유치원 아이들이 등반 체험을 하고 있다. 장철규 <한겨레> 기자
어린이집 평가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평가를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기존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평가를 신청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3만9000개소에 이르는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약 20%(8000개소)가 인증을 받지 않았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그동안 자율 신청에 맡긴 평가인증제를 내년 6월부터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의무제로 전환한다. 다만 평가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한다.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 법 위반을 했을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한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044-202-3590
누리집 보건복지부(www.mohw.go.kr)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 확대 지원
영유아가 놀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실내 놀이 공간이 확대된다. 미세먼지, 폭염, 혹한 등 날씨로 외출이 힘든 상황에도 안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놀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번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 확충’ 시행으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은 2018년 10월 말 기준 165개소에서 60개소 늘어난 225개소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6세 미만 아동 1만 명당 놀이체험실 개수도 2018년 0.55개소에서 2019년 0.75개소로 늘어날 계획이다. 신규 놀이체험실 선정 기준은 놀이체험실이 없는 지역에서 보육 수요 대비 놀이체험실 수가 적은 곳으로 변경되며, 공모와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치가 오래된 기존 놀이체험실에 대한 리모델링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44-202-3547
누리집 보건복지부(www.mohw.go.kr)
어린이 통학 유상운송 허가 차량 대상 차령제도 시행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확보를 위해 2019년 1월1일부터 차령제도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2015년 7월 20일 이전에는 차령이 9년, 이후 법령 개정을 통해 2015년 7월 20일부터 9+2년으로 규제를 완화했으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유예했다. 새해부터는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한 차령은 기본 9년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점검 합격 시 최고 2년을 추가해 총 11년까지 운행할 수 있게 했다.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라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차량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044-201-3825
누리집 국토교통부(www.molit.go.kr)
강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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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