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 투표 참여 의향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유권자 10명 중 9명(88.1%)은 이번 선거에 관심이 있고, 5명 중 4명(82.8%)은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5월 첫 주 연휴 직후에 치러지는 관계로 투표율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실제 선거 열기는 매우 뜨겁다.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같은 시기에 조사한 결과(78.2%)와 비교하면 적극적 투표 참여 의향층이 4.6% 증가했다.
뜨거운 선거 열기에 발맞춰 정부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19대 대통령 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투·개표소 설치, 선거인 명부 작성 등 남아 있는 중요한 법정 선거사무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선거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재해·재난, 안전사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해나가기로 했다.
▶ 4월 19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 설치된 선거 참여 캠페인 조형물. ⓒ문화체육관광부
혼란 부추기는 가짜뉴스 엄정 대응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가짜뉴스 등 선거 혼란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에 엄정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거짓 정보로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이 저해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가짜뉴스 차단을 위해 언론·SNS 업체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선거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24시간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불법단체동원·선거폭력 등 5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인지수사를 확대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도 더욱 확고히 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선거운동 기간 동안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근무태만·복지부동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독려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는 최대한 보장하되, 비방·허위사실 공표,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치나 운영 행위 등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 120명의 광역조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선거범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하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안내 우선 원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경미한 위법행위는 현지 시정조치 등 준법 선거운동을 유도하되, 중대 선거범죄에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200여 명, 공정선거지원단 3000여 명 등 예방·단속인력을 대폭 증원하기로 했다. 디지털 포렌식, 사이버증거분석시스템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가짜뉴스 등 사이버선거범죄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서 팬클럽 등 지지모임이나 싱크탱크·포럼 등의 단체가 불법 선거운동조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 및 후원회 외에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는 중앙당이나 시·도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당사로 등록되지 않은 곳을 별도로 임차하여 선거대책기구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선거대책기구 사무소 내에 선거사무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설치된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해 그 구성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장소를 벗어나 별도의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존의 조직·단체를 선거대책기구의 산하기구로 조직화해 그 조직·단체를 선거운동기구처럼 운영할 수 없다.
선관위는 팬클럽·싱크탱크·포럼 등이 설립 목적과 다르게 후보자의 사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 활동할 것을 부탁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폐쇄명령·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자질이나 정책 등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언론·학회·시민단체 등과 정책선거 추진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책·공약 분석 토론회·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정책·공약 알리미 누리집에 후보자 10대 공약,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등을 공개하며, 사전투표일 전 1주일 동안 정책·공약 바로 알기 주간을 지정·운영한다. 또 국민 질문 공모 등 유권자의 선거방송토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토론회의 공정성·유용성·흥미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진행 방식을 도입해 활용할 예정이다.
당일 선거운동 가능, 투표 마감 두 시간 연장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궐위로 인해 치러지는 조기 대선으로, 지난 선거와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우선 투표시간. 통상적으로 대통령 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지만, 이번 대선은 오후 8시까지 두 시간 연장된다. 선거일 선거운동도 달라진다. 지금까지 선거일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투표 독려만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선거 당일에도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됐다.
논란이 많았던 투표 인증샷 규정도 바뀌었다. 많은 유권자가 투표 후 투표소 앞에서 인증샷을 찍는다. 이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할 때 특정 후보의 기호를 표시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엄지손가락 들기, 손가락으로 V 그리기 등이 그동안은 금지됐으나, 이번부터는 가능해진다. 선거철이 되면 길거리에서 배부하는 후보자 이름이 적힌 명함을 받게 된다. 과거 명함 배부는 터미널 및 지하철 구내에서는 금지됐으나 이번 선거부터는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에서만 금지하고 그 외에는 대폭 완화됐다.
문답으로 풀어본 ‘제19대 대선’
제19대 대선은 대통령 궐위로 인해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다.
과거 대선과의 차이를 문답으로 풀어본다.
●이번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선거는?
4월 9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고, 4월 10일부터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주요 차이점은?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대통령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다(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법정공휴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점은?
언제든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선거일에 SNS를 이용해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 가능).
문자메시지 내용에 음성·화상·동영상을 포함해 발송할 수 있고, 자동동보통신(프로그램을 통해 수신자를 정하는 방법) 방법으로 8회까지 발송할 수 있다.
선거 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다.
선거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은 여론조사 실시자의 부담으로 전화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전화요금 할인은 통신사업자와 여론조사 실시자 간 협의에 따라 적용).
대통령의 궐위로 인해 실시하는 이번 선거에서도 재외선거를 실시한다.
●사전투표 하고 황금연휴 즐기려면?
5월 4일과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 일시, 시간, 장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꼭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는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투표용지 수령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투표함에 투표지를 집어넣고 퇴장 순서로 투표한다.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는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투표용지와 주소 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 수령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퇴장 한다.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