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법률안이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덜고 고소득층은 더 부과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 제도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거쳐 2018년 7월 시행된다(1단계 개편). 이 개편안의 결과를 보고 2022년 최종 개편안이 시행된다.
당초 정부안은 3년 주기의 3단계 개편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 수정안에는 2018년 1단계를 4년 시행하고, 2022년 2단계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 부과체계 개편이 2년 앞당겨지게 된 셈이다.
개편 작업이 끝나면 지역가입자의 80%(606만 세대)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본다. 반대로 피부양자 47만 세대, 직장가입자 26만 세대는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재산 보험료·자동차 보험료 축소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소득보험료를 부과할 때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되던 ‘평가소득’ 개념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평가소득이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지역가입자의 성, 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추정해 적용되는 소득이다. 그동안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구성원의 성별·연령·재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신 연소득이 100만 원(필요경비율 90% 감안시 총수입 연 1000만 원 이하)이 안 될 경우에는 월 1만 3100원의 최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2022년에는 연소득 336만 원 이하인 경우 1만 7120원을 내게 된다. 최저 보험료보다 적게 내는 사람은 2022년까지 현재 보험료를 유지한다.
자동차 보험료도 그 비중이 축소된다. 현재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고가 차량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1단계로 1600cc 이하 소형차는 보험료가 면제되고,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자동차는 보험료의 30%가 인하된다. 단계별 보험료 개편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4000만 원 이상의 차량에만 부과될 예정이다.
재산 보험료 또한 단계적으로 축소해 시가 1억 원 이하 주택, 1억 7000만 원 이하 전세금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형제·자매 피부양자에서 제외
‘피부양자제도’도 개편된다. 형제·자매가 피부양자 기준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그간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친척에 기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36만 명(32만 세대)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가 각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가 돼 합산소득 1억 2000만 원 보유자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적용돼 연 3400만 원(1단계,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 2017년)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고소득자는 보험료 더 내야
한편 월급 외 소득이 많은 ‘부자 직장인(26만 가구)’과 고액 재산가(16만 가구)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재까지는 보수 외 소득이 7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월급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냈다. 개편 후에는 3400만 원(1단계), 2000만 원(3단계)이 넘을 경우 보험료를 매긴다. 전체 직장가입자 1581만 가구 가운데 보험료가 오르는 집은 내년부터 13만 가구, 2022년부터는 26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박지현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