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어카운트인포’가 12월 9일부터 시행됐다. 어카운트인포는 자신의 모든 은행 계좌를 온라인을 통해 한눈에 조회하고, 이중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타 계좌로 간편하게 잔고를 이전한 후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다. 16개 국내 은행에 개설된 모든 예금 및 신탁 계좌가 대상이다.
소비자는 인터넷 누리집(www.payinfo.or.kr)에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연중(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잔고 이전·해지 서비스는 은행 영업일(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에만 가능하다.
▶12월 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시연ㆍ협약식에서 관계자가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이용방법을 시연하고 있다. ⓒ뉴스1
계좌 내역 조회는 은행별, 활동성·비활동성별, 상품유형별(수시입출금식, 정기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 등)로 구분해 조회할 수 있다.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지 않은 은행의 계좌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30만 원 이하’의 소액, ‘최종 입출금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비활동성 계좌는 잔고 이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본인 명의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할 수 있고,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도 있다. 기부에 대해선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된다. 잔고 이전은 비활동성 계좌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일부만 할 수는 없고 전액을 대상으로 하며, 잔고 이전한 계좌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은행권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잔고 이전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증권계좌, 펀드 등의 해지자금이 입금되는 연계계좌는 이전 서비스 대상이 아니며, 실행 취소 기능이 없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한편 어카운트인포는 마이너스통장 여부와 입출금 거래 내역 조회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특정 계좌가 조회되지 않도록 하려면 보안계좌로 등록하면 된다.
비활성 계좌 소액 잔고 기부 유도
시행 4일 만에 50만 명 26억 원 잔고 이전
서비스 시행 4일 차인 12월 12일 오후 1시까지 약 50만명이 서비스를 이용해 비활동성 계좌 42만 개(26억 원)를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시행 첫날에는21만 명이 조회했고, 잔고 이전·해지 서비스가제공되지 않는 주말(12월 10, 11일)에도 17만 명이 들어와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해지된 계좌의 잔고 26억 원중 25억9000만 원은 다른 계좌로 이전됐고, 2000만 원은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됐다.
내년 4월부터는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되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은행 창구에도 조회 서비스를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비활동성 계좌 수가 전체 계좌의 44.7%에 육박하고, 잔액은 14조4000억 원에 달해 사회적 비효율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계좌는 금융사기에 악용되거나 착오 송금으로원치 않는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소비자는 은행 영업점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은행은 계좌관리 비용을 절감해 전산 관리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 조영실(위클리 공감 기자) 2016.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