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에 다니는 김모 씨는 지난해 임금이 3.8% 인상되고 성과급이 오르면서 전년 대비 평균보수가 834만 원 늘었다. 이에 그는 올해 건강보험료 추가 정산금액 25만3200원을 납부해야 한다.
# 민간기업 연구원 강모 씨는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2014년 대비 3995만 원이 삭감된 보수를 2015년에 받게 됐다. 그 결과 강 씨는 지난해 2014년 기준으로 납부했던 보험료에 삭감된 보수분이 반영돼 정산보험료 121만 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직장인의 연말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4월 부과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에는 지난해 보험료 부과 때 반영되지 않은 지난해 보수 변동 내용(2014년 대비)이 반영된다. 이에 따라 2014년보다 2015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지난해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직장인의 보수 변동을 조사한 결과 해당 근로자 1340만 명 중 1085만 명에게 1조8248억 원의 2015년 귀속분 정산 건강보험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258만 명은 더 낸 보험료를 평균 7만2500원 환급받고, 827만 명은 덜 낸 보험료를 평균 13만3000원 납부해야 한다.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은 당해 연도에 보수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해당 기간에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를 추후 정확하게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당월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려면 각 사업장에서 보수 변동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0년부터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매년 4월에 한꺼번에 정산해왔다.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경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수 감소로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근로자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만큼 뺀 금액만 내면 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캡처 화면.
258만 명 보험료 환급, 827만 명 추가 납부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 가능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 납부 희망 근로자는 4월분 보험료 납부 기한인 2016년 5월 10일까지 사업장 정산 담당자에게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 분할 납부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가 정산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줄이려면 사업장에서 보수가 변동될 때마다 보수 변동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가 그해에 즉시 반영돼 다음 해 정산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수 변경 즉시 신고를 의무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2015년 12월)했다. 보수가 오른 직장인들이 건강보험료를 그때그때 더 내지 않고 나중에 한꺼번에 낼 때 느끼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건강보험료 부과와 납부 업무가 대부분 전산화되어 있어 '당월 보수 당월 부과' 방식에 행정적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100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해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보수가 올랐을 때 더 내야 하는 금액이 그 당시 신고되지 않아 다음 해 정산해 내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인 이상 사업장의 보수 변동 즉시 신고 의무화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글 ·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