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양주시에 살고 있는 이모(67) 씨는 치아가 약한 편이라 다른 사람들에 비해 치과 치료를 자주 받았다. 그러던 지난해 봄에는 급기야 어금니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몇 군데 병원에서 견적을 받은 결과 가장 저렴하게 나온 시술 비용도 200만 원에 달했다. 이 씨는 어쩔 수 없이 거금을 들여 해당 치아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올해 초 또 다른 치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야 할 일이 벌어졌다. 또2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치과 방문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중 지인에게서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올해 7월부터 만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이 50만~65만 원 정도로 낮아질 예정이라는 것. 이로써 이 씨는 7월 이후 치과 치료를 통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임플란트를 시술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4월 11일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임신?출산 관련 의료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급여법’ 개정(2016년 2월 3일)에 필요한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의료 보장성이 강화된다. 어르신을 위한 틀니?임플란트 급여 적용 연령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그동안 140만~200만 원까지 부담했던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53만~65만 원으로 약 60% 감소해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분만 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20만 원 추가 지원한다. 즉현행 50만 원(다태아 70만 원)까지 지원하던 금액이 7월부터는 70만 원(다태아 9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2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제왕절개로 분만할 때 입원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을 기존 10%(10만 원)에서 0%로 줄이고, 현재 1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제왕절개로 분만할 때에는 본인부담금이 없어진다.
▶7월부터 틀니·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돼 진료비 부담이 약 60% 줄어들 전망이다.
사무장병원 행정처분 강화
'결핵질환'산정특례 대상으로 분리
개정안을 통해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사무장병원(일반인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설립·운영하는 병원) 같은 부당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실효성이 높아지게 된다. 비의료인이 개설한 기관으로 확인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과징금을 부과받고 미납할 경우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아울러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보장구(인체의 기능을 보조하거나 교정하는 장치) 중 의사의 검수 필요성이 낮은 보장구 2종(욕창 예방 매트리스, 이동식 전동 리프트)에 대해서는 의사의 검수 절차를 생략해 수급자의 편의를 강화한다.
또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대상으로 관리되던 ‘결핵’은 건강보험과 같이 ‘결핵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분리해 관리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의 실효성을 높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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