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도움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한층 강화됐다. 목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위한 4대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했다. 또한 창업 5년 이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등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도 집중 지원키로 했다.
4대 서민금융상품 1조2000억 늘려 5조7000억 원 지원
2018년까지 210만 명에게 20조 원 신규 공급
정부는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을 통한 저소득 서민 금융 지원을 2015년 4조5000억 원(연간 47만 명 수혜)에서 올해 5조7000억 원(연간 60만 명 수혜 예상)으로 1조2000억 원 확대했다.
2015년 말 종료 예정이던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를 5년간(~2020년) 연장한 정부는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규모를 계속 확대해 2018년까지 210만 명에게 20조 원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햇살론은 5000억 원 늘어난 2조5000억 원, 새희망홀씨는 5000억 원 늘어난 2조5000억 원, 미소금융은 2000억 원 늘어난 5000억 원을 확대 공급하고, 바꿔드림론은 2000억 원을 계속 공급한다.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상한 금리도 지난해 8월 1.5%포인트 인하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
이 밖에도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했다.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1년 이상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500만 원 범위 내에서 기존 대출 금리로 지원한다.
미소금융 대출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재산 형성(Micro-saving)도 돕는다. 대상자가 저축한 금액의 일정 배수를 미소금융재단이 매칭해 저축함으로써 만기 시 사업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돈(750만 원 수준) 마련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미소금융 상품(창업·운영자금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해 서민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자활 지원을 강화했다. 기존 7등급 이하 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하로 대상을 한정했던 것을 6등급 및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또는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
▶ 영세·중소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가 0.7%포인트 인하됐다.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0.7%포인트 인하
IC단말기 무료 설치 지원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사용 대가로 내는 수수료는 카드사의 주요 수익원이지만,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금융위원회는 1월 31일부터 가맹점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수수료 부담을 대폭 낮췄다.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현행 1.5%에서 0.8%로, 연 매출 2억~3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각각 0.7%포인트씩 인하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연간 최대 140만 원의 수수료를, 2억~3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최대 210만 원의 부담을 덜게 되는 등 연간 약 4800억 원의 수수료 감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내리고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을 2012년 말 기존 4.5%(2007년 7월 기준)에서 1.5%로 크게 인하한 바 있으며,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도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2007년 8월 기준)이던 것을 2015년 1월 3억 원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7월부터 개인정보 보호 및 신용카드 결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자칩(IC)단말기 사용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사들과 함께 1000억 원의 전환기금을 조성해 IC단말기를 무료로 설치해주는 사업을 펼친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2015년 7월 선정) 중 MS결제(카드 뒷면의 마그네틱 띠를 결제단말기에 긁어서 결제하는 방식) 전용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맹점이다.
IC단말기로 교체하려는 해당 영세가맹점은 1월 11일부터 여신금융협회 누리집(www.crefia.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누리집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는 IC단말기 지원 선정 사업자를 통한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전화 신청은 금융결제원(1577-5500), 한국스마트카드(080-208-2992),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1600-9939)로 하면 된다. 영세가맹점이 IC단말기 교체를 직접 신청함에 따라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전환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 5년 이내 기업 연대보증 폐지
'기업투자정보마당' 오픈, 신규 기술금융펀드 1000억 조성
금융위원회는 정책보증제도 개편을 통해 창업·성장 초기 기업을 전폭 지원한다. 그동안 연대보증 면제 확대(창업 3년 이내, BBB 이상인 기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대보증 면제가 확산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창업기업 생존율이 낮은 상황(3년 내 기업 생존율 41%)에서 연대보증제도는 창업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으로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이 전면 면제된다. 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창업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400개 기업이 연대보증 면제 혜택 대상이 되며, 향후 약 4만 개 기업이 보증잔액 약 17조 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올해를 '기술금융 투자 활성화의 해'로 정한 금융위원회는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지금까지 은행권 대출을 중심으로 기술금융 활성화가 추진됐고, 투자를 통한 지원은 다소 미진한 면이 있었다. 이에 기술기업이 성장 단계별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술금융 투자 활성화 체계를 수립했다.
먼저, 창업 단계 기업 지원을 위해 1월 25일부터 개시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한다.
또한 온라인 기반의 '기업투자정보마당'을 오픈해 정책금융기관과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보유한 우수 기술기업 등 창업·중소기업 3만여 개의 투자 정보를 투자자와 투자기관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적극적인 기술금융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화 단계 기업 지원을 위해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한 기술금융펀드 조성과 투자를 확대한다.
2015년 중 조성된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4510억 원) 및 지식재산권 투자펀드(2060억 원) 투자를 올해부터 본격화하는 것은 물론, 올해 안으로 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기기, 스마트바이오 등 19개 분야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우수 기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신규 기술금융펀드를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성장 단계 기업 지원을 위해 현재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은행권 기술금융 대출을 연간 20조 원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평가액 기준)하고, 올 하반기부터 은행 자체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금융 대출을 실시해 은행권에 기술금융 여신 관행을 빠르게 정착시킬 예정이다.
글 · 최호열 (위클리 공감 기자) 2016. 02.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