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가 8월 31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점검한 결과 총 96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에 전체 공공기관의 4%인 12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던 것에 비하면 한 달 만에 전체 공공기관의 30%에 해당하는 96개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96개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대형 공기업이 선도적으로 완료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는 8월 6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피크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며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000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노사 간 합의로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정년 연장 또는 정년 후 고용 연장)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 인사 적체 심화와 명예퇴직에 따른 사기 저하 등의 이유로 처음 도입했다. 그 결과 노사 모두에게 '윈윈(Win-Win)' 하는 수단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인력 구조조정으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고, 직원들은 정년까지 일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제도가 된 것이다. 더불어 절감된 예산으로는 신규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임금피크제가 청년 일자리 확대까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입증이 되자 정부 역시 임금피크제 도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되고, 이에 따라 청년 취업난과 장년 근로자의 고용 불안 심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기성세대의 고통 분담과 기득권 양보의 일환으로 세대 간 상생고용 촉진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수 사례 등 적극 확산
금년 중 전 기관 도입 추진
96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다양한 효과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인건비가 절감된다. 이에 공공기관들은 절감된 재원으로 2016년에 총 1817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당초 2016년 공공기관에서 신규로 창출하려고 했던 4000개 중 무려 4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중·장년층의 임금 조정기간은 평균 2년 7개월이다. 임금 지급률은 평균 1년 차 79.6%, 2년 차 73.2%, 3년 차 68.5%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유형별로는 공기업 21곳(70%), 준정부기관 40곳(46.5%), 기타 공공기관 35곳(17.5%) 순이다.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9월 1일 현재 2개 기관이 노사협약을 타결했고, 노사협의 중인 기관은 55개, 도입안을 확정하기로 한 기관은 37개다. 이에 총 94개 기관이 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정부는 9월 중 공공기관의 50%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년 중 전 기관 도입을 위해 월 1~2회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2016년 임금인상률 차등방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방안 등을 조기에 확정하고, 우수사례 등을 적극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의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도 계속 점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9월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평가방안을 확정했다.
평가는 임금피크제 항목에 2점을 배정해 도입·정착 노력(1점)과 제도 적합성(1점)을 평가해 제도 도입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2점 이외에 도입 시기별 가점을 차등(7월 1.0점, 8월 0.8점, 9월 0.6점, 10월 0.4점, 11월 이후 0점)해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