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253만 명은 4월 건강보험료를 평균 7만2000원 돌려받고, 778만 명은 평균 12만4100원을 더 납부한다. 4월 1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정산 현황을 발표했다.
▷4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관한 새누리당·정부 간 당정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당정은 다달이 그달의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당월 부과 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14년도 정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직장가입자 1268만 명 가운데 약 1000만 명에 대해 1조5671억 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1조5894억 원이었던 2013년보다 223억 원이 줄어들었다.
1268만 명 중 778만 명은 임금 상승으로 1조9311억 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 253만 명은 임금 하락으로 3640억 원을 돌려받게 된다. 237만 명은 임금에 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추가 납부의 경우, 1인당 평균 정산금액 12만3600원에 대해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6만1800원씩 나누어 내게 된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임금이 하락한 직장인 253만 명은 평균 정산보험료 14만4000원 가운데 절반인 7만2000원씩을 회사와 같이 돌려받는다.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올해 4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험료의 2배 미만은 3회, 3배 미만은 5회, 3배 이상은 10회 이내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4월에 정산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6월부터 10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4월부터 납부해야 하지만 근무하는 사업장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소득세 연말정산 3개월 분납기간(3~5월)과 겹치지 않도록 6월부터 최대 10회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건강보험 웹 EDI(전자문서교환)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분할납부신청서를 보내 신청할 수 있고, EDI 가입 사업장은 홈페이지(edi.nhis.or.kr)에서 신청 가능하나, 6월부터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단 지사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분할 납부는 4월분 보험료 납부 기한인 5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 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EDI(02-3276-1324,1325,1717), 사회보험EDI(KT 고객센터, 080-318-5306)
한편 건강보험료 연말 정산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내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당월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당월 부과 방식'이 도입된다. 다만 호봉 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가 변경된 경우에만 신고하면 되므로 가입자의 보수를 매월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6년부터 당월 부과 방식 도입
보건복지부 이창수 보험정책과장은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변동된 보수를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보험료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2016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 변동 시 변경된 보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당월 부과 방식은 제도 개선의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실무 매뉴얼을 제작해 사업장에 배포하는 등 준비기간을 충분히 가진 후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당년(當年) 분할 납부' 방식도 적용된다. 이는 추가 납부할 정산금액의 부담이 크더라도 분할 납부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업장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일시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 데 따른 것.
또한 당월 부과가 의무화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정산금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추가 납부 금액이 올해 4월 보험료 이상이면 신청 없이 자동으로 12회로 분할해 납부토록 해 가입자의 일시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내년에 추가 납부 금액이 당월 보험료 이상이어서 당년 분할 납부 대상인 경우에도 일시 납부를 신청하면 한 번에 납부가 가능하다. 이는 정산방식 변경 내용 반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도 건강보험료 정산(2016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14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현황
연도별 연말정산 현황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직장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호봉 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진다.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는 보수액이 변동될 때마다 보험료를 그 보수액에 맞추어 납부하지 않는 대신,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매년 4월에 모아서 한꺼번에 정산하도록 운영해왔다. 따라서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납부하고 보수가 확정된 후 다시 산정해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2014년 건강보험료는 201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2014년도에 임금 인상 혹은 인하, 상여금 지급 등의 사유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2015년 4월에 보험료 정산을 실시한다.
[정산 보험료 산출]
연간 소득 500만 원이 변동된 경우
500만 원 × 5.99%(2014년 보험료율) = 29만9500원
(사용자 14만9750원, 근로자 14만9750원)
●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 원 증가한 경우
⇒ 14만9750원의 정산보험료를 4월에 부과받음
●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 원 감소한 경우
⇒ 14만9750원의 정산보험료를 4월에 환급받음
올해 1월부터는 보험료율이 5.99%에서 6.07%로 1.35% 인상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보수액의 3.035%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 함
글 · 조영실 (위클리 공감 기자) 201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