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 26일 당정회의를 통해 중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는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 마련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가맹점과 카드회원인 소비자, 카드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번 조치는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현재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을 30억 원 이하까지 적용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특히 그동안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골목상권, 편의점 등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율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2012년, 2015년에 이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의 해로, 정부는 그동안 제기된 카드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 등 종합적인 개편을 검토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맹점과 소비자, 카드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책을 마련했다.
▶ 서울 시내 한 재래시장 마트에서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연합
이번 방안은 크게 ▲우대구간 확대 ▲수수료율 역진성 시정 ▲제도 개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우대구간을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크게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의 경우 연매출 5억∼10억 원과 10억∼30억 원 구간의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65%p(약 2.05%에서 1.4%)와 약 0.61%p(약 2.21%에서 1.6%)가 인하된다. 이 경우 전체 가맹점(269만 개 기준)의 93%인 30억 원 이하 우대 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신설 우대 구간의 수수료율 대폭 인하에 따라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매출액 5억∼30억 원인 약 24만 4000개의 차상위 자영업자는 약 5233억 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는데, 가맹점당 평균 214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출액 500억 원 이하 일반 가맹점 2만 개의 경우 2% 이내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약 1850억 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되는데, 가맹점당 약 1000만 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초대형 가맹점과 일반 가맹점 간 부당한 수수료율 격차를 시정해 500억 원 이하 일반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해 경영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 확대와 소득 증가 등을 도모한다. 체크카드도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 원까지 확대한다. 연매출 5억∼10억 원과 10억∼30억 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46%p(약 1.56%에서 1.1%), 약 0.28%p(약 1.58%에서 1.3%) 내린다.
마케팅 비용 산정방식도 개선
마케팅 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해 수수료율 역진성도 시정한다. 초대형 가맹점과 일반 가맹점 간 부당한 수수료율 격차를 개선, 500억 원 이하 일반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마케팅 비용이 절감되면 연매출 100억 원 이하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약 0.3%p 인하(평균 2.2%→1.9%), 연매출 100억~500억 원 가맹점도 약 0.22%p 인하(평균 2.17%→1.95%)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고비용 마케팅 관행 등 카드산업 건전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대형 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등 마케팅 비용 과다지출 구조를 개선해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핀테크 결제수단 확대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익 다변화와 비용 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카드업계 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의 기대 효과를 살펴보면,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현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까지 확대함에 따라 우대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269만 개 기준)의 93%로 늘어난다. 연매출 5억~10억 원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약 0.65%p(약 2.05%→1.4%), 체크카드 약 0.46%p(약 1.56%→1.1%) 각각 인하될 전망이다. 이 경우 19만 8000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 원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 10억~30억 원 구간은 신용카드 약 0.61%p(약 2.21%→1.6%), 체크카드 약 0.28%p(약 1.58%→1.3%) 각각 인하된다. 이 경우 4만 6000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평균 505만 원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업종별로 보면 담배 판매 편의점의 약 77%가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데, 이번 개편으로 연매출액이 5억∼10억 원인 편의점의 연간 수수료 부담은 322억 원(가맹점당 약 214만 원) 경감된다. 연매출 10억~30억 원인 편의점은 연간 137억 원(가맹점당 약 156만 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연매출 5억~10억 원인 가맹점(약 3만 7000개)은 연간 1064억 원(가맹점당 약 288만 원)의 경감 효과가, 연매출 10억~30억 원인 가맹점은 연간 576억 원(가맹점당 약 343만 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골목상권을 보면, 매출액이 5억∼10억 원인 슈퍼마켓·제과점 등 소상공인은 연간 84억∼129억 원(가맹점당 약 279만∼322만 원)의 수수료가 줄어들 전망이다. 연매출 10억~30억 원인 가맹점은 연간 25억∼262억 원(가맹점당 약 312만∼410만 원)의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월 23일 8개 카드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신용카드가 민간 소비 지출의 70%를 차지하는 지배적인 결제수단으로 정착한 만큼 카드업계의 국민경제 차원의 사회적 책임, 가맹점·소비자와 상생을 통한 발전이 중요하다”며 금번 수수료 종합대책 시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카드수수료 개편안 Q&A
| 카드수수료 개편, 차상위 가맹점 비용 경감 목표 |
이번에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없이 영업 규모가 큰 가맹점에 수수료 인하 혜택을 부여했나?
“그동안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는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중소가맹점 등에 집중됐다. 게다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에 따라 현행 영세·중소가맹점은 실질적으로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는 상태다. 반면 연매출 5억 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소상공인은 내수 부진과 인건비, 임대료 등의 비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2% 내외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었다. 카드사 마케팅 혜택을 누리는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이 마케팅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반 가맹점에 비해 더 낮은 불공정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매출액 5억 원 초과 차상위 자영업·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일반 가맹점 간 수수료율 역진성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로 카드사 경영 건전성에 문제는 없을까?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은 최근 3년간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재산정해서 확인한 인하 여력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 그동안 조달비용 등 원가 하락에 따른 인하 여력과 카드 이용액 증가 추세를 감안해 산정했다. 참고로 카드 이용액 증가율은 2016년 12%에서 2017년에는 5.6%였다. 다만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이 단기적으로 카드업계 수익성에 제약요인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카드산업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외형 확대를 위해 대형 가맹점에 과도하게 지출하는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하면 수지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카드사의 높은 마케팅 비용 감축을 유도할 예정이다.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가맹점 규모별로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마케팅 비용의 상한을 차등 설정한다. 카드 상품에 과도한 포인트나 할인, 무이자할부 등 부가서비스를 탑재한 관행을 개선한다. 대형 가맹점과 법인회원에 대한 해외여행 경비 제공 등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도 제한할 방침이다. 카드사의 수익 다변화와 비용 절감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로 부가서비스가 축소되고 연회비가 상승할 것 같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줄고 부담은 늘어나는 것 아닌가?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결제 편의성과 평균 1개월간 신용 이용,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있다. 특히 포인트와 할인, 무이자할부 등 카드 회원이 누리는 부가서비스는 회원 연회비의 7배 이상 수준으로 추정된다. 2017년 부가서비스 혜택은 약 5조 8000억 원인 반면, 카드 연회비는 약 8000억 원 수준이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해 받는 혜택과 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연매출 30억 원까지 우대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닌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은 차상위 영업 규모 가맹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연매출 5억 원 이하 구간은 그동안 지속적인 인하 조치로 이미 수수료율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혜택을 감안할 경우 카드수수료 실질 부담은 없다. 따라서 내수 부진과 인건비·임대료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매출 5억~10억 원 구간의 약 20만 개 가맹점과 10억~30억 원 구간의 약 4만 6000만 개 자영업·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에 집중했다. 특히 5억~10억 원 구간은 평균매출액 약 6억 5000만 원을 올리는 담배 판매 편의점 대부분이 포함된다. 이에 세금 비중이 큰 품목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편의점의 약 77%가 연매출 10억 원 이하다. 10억~30억 원 구간은 연매출 5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 사업자의 약 33%를 차지한다. 수수료 인하의 사회적 후생효과를 고려한 조치로 이해해달라.”
연매출 500억 원 가맹점까지 수수료 인하 혜택을 주는 것은 과하지 않나?
“포인트와 할인 등 카드상품 부가서비스는 주로 대형 가맹점에서 이용되지만, 카드사들은 이 비용을 혜택과 무관하게 전 가맹점에 공동으로 배분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 결과 일반 가맹점 간 수수료율 역진현상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30~500억 원 구간의 카드수수료율이 약 2.18%인 데 반해 500억 원 초과의 경우는 약 1.94%였다. 이는 부당한 수수료율 차별이라는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마케팅 비용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해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500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마케팅 비용률 상한을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해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30억~500억 원 구간에 대한 수수료 인하 유도는 대형 가맹점과의 수수료율 차별을 시정하는 차원이지,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구간의 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통해 고용 여력이 있는 도·소매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영업이익을 제고하면 소득 증대와 일자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