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70조 5000억 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8월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활력예산’이라 지칭한 이번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 경제 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그리고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중점 투자한다.
2009년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2019년 예산은 복지 분야가 162조 2000억 원으로 34.5% 최대 비중을 차지한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을 크게 증액하고 한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을 넓혔다. 일자리 예산 또한 23조 5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 지난 6월 16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예산국민참여단 위촉식 ⓒ뉴시스
일자리 예산 대폭 확대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 등을 확대하는 산업 분야는 2018년 대비 14.3% 증가했고, 최초로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R&D 부문은 기초연구와 미래원천기술, 생활밀착형 투자가 중심이다. 문화와 환경은 각 7조 1000억 원 수준이지만,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는 약 50% 증액한 8조 7000억 원이다.
2018년보다 22% 늘어난 23조 5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한 일자리 창출 예산은 노인과 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9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한다. 또한 청년 일자리 추경에 포함됐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23만 명 지원 등이 반영되었고, 신중년 대상의 일자리를 신설한다.
보육교사와 아동안전지킴이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018년보다 6만 개 늘어난 9만 4000개 창출을 지원하고, 공무원은 경찰과 집배원 등 현장인력 중심으로 2만 1000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졸 후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학생은 대학 학비 전액을 지원한다.
2018년 대비 14.3%의 가장 높은 증가율로 18조 6000억 원이 투입되는 산업 분야는 산업단지 지원에 지난해보다 네 배 늘어난 6500억 원을 투자하고, 산업단지 환경 개선 펀드출자는 다섯 배 확대,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13개소 조성은 물론 혁신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
사상 최초로 20조 원을 돌파한 연구개발(R&D) 예산은 기초연구 지원과 중소기업 R&D 중심으로 확대한다. 데이터와 AI, 수소경제, 혁신인재 양성 등 3대 플랫폼 경제 구현과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8대 핵심 선도 분야에 각각 1조 5000억 원과
3조 6000억 원을 투자한다.
소득분배 개선·사회안전망 확충
저소득층 지원으로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고용안전망 투자 확대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은 12조 7000억 원, 기초장애인연금은 12조 2000억 원으로 증액하고 한부모 가족과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두 배 이상 확대한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낮추는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 구축과 1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료 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액 비율 인상과 기간 연장, 6개월간 월 50만 원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도 신설했다.
지자체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8조 7000억 원을 투자, 집에서 10분 이내 갈 수 있는 체육시설 등 문화시설을 대폭 늘리고 도시재생과 어촌 뉴딜 등으로 구도심과 농어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환경의 질도 높인다. 저출산 문제는 신혼부부에게 1만 5000호 주거를 공급하고 자영업자에게는 출산급여를, 아이돌봄서비스는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풀어간다. 이 밖에도 국방비를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8.2% 증액해 철저한 안보태세를 유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당초 계획인 10조 9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을 추가한 만큼 국민의 세금을 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지출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또한 과거 어느 해보다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 참여를 높이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투자와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뇌·혈관 MRI도 건강보험 적용
오는 10월 1일부터 뇌·혈관 특수 검사 MRI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 질환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했다(2017년 기준 뇌 질환 MRI 총 진료비는 4,272억 원. 비급여는 48.2%). 그러나 앞으로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신경학적 검사 등에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중증 뇌 질환 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양성 종양의 경우 연 1~2회씩 최대 6년이던 것을 연 1~2회씩 최대 10년으로 기간을 연장한다. 소아청소년암 등 악성 종양의 경우 연 1~2회씩이던 것을 연 4회씩으로 횟수를 확대한다. 다만 해당 기간 중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관련 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1/4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