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3법’의 국회 통과로 앞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신기술과 서비스는 최대 4년 동안 규제를 면제받게 됐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트럭을 사면 4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내국인 해외여행자는 세관신고서 작성 시 여권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달성을 위해 지역 생활권 도로 주변의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국회는 지난 9월 20일 본회의를 열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했다. 이번 개정은 상가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소하고, 상가임차인이 땀과 노력을 들여 쌓아온 재산적 가치가 실질적으로 상가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 국회는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응해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 수입이 연 7500만 원 이하인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에 5년 이상의 임차를 해줄 경우 6년째 계약분부터 매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가 9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여야 합의 처리 소식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문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503
경유차 폐차하고 LPG 트럭 사면 400만 원 지원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트럭을 사면 4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LPG 차의 93배에 달하고,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 2차 생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환경부는 대한LPG협회, 기아자동차,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9월 14일 서울 중구 어린이재단빌딩에서 ‘LPG 희망트럭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LPG 희망트럭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뒤 LPG 1톤 화물차를 사면 신차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한LPG협회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대당 400만 원씩 300대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 재원은 LPG 업체에서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위해 조성하는 LPG 희망충전기금을 활용한다. 기아자동차에서도 대당 50만 원의 차량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사업과 별도로 내년부터 노후한 경유 1톤 트럭을 LPG 트럭으로 교체하면 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다문화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대상 여부는 수도권의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그 외 지역은 각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LPG 희망트럭 지원사업 접수와 안내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누리집(www.childfund.or.kr)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 :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33
▶ 매연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차량 모습 ⓒ뉴시스
‘규제 샌드박스 3법’ 국회 통과
지난 9월 20일 ‘규제 샌드박스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신기술과 서비스는 최대 4년 동안 규제를 면제받게 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기술 분야 규제 샌드박스 3법은 산업융합법·정보통신융합법·지역특구법 일부 또는 전부 개정안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를 제공하는 것처럼, 사업자가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사업성과 시장성을 판단해볼 수 있도록 관련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 입법을 통해 기존 규제와 어긋나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카풀(승차 공유)·자율주행차 등의 사업자들은 일정 구역·기간·규모에 맞춰 시범사업이나 실증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실제 3법에는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이 명문화돼 있다. 사업자가 정부에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하면, 정부는 심사를 거쳐 임시허가·실증특례 2년(1회 연장 가능) 동안 관련 규제를 유예해주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만 규제를 적용하는 식이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임시허가·실증특례 기간 동안 관련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할 의무를 부과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업을 이어가는 데 지장이 없게 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5
세관신고서에 여권번호 기재 안 한다
내국인 해외여행자는 9월 20일부터 세관신고서 작성 시 여권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여행자는 세관신고서 작성을 위해 기내 또는 입국장에서 가방 등에 넣어둔 여권을 찾아 여권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세청은 현장의 작은 불편을 개선하는 것이 혁신이라는 취지로 내국인에 한해 여권번호 기재를 생략하도록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항공편명도 기내에서 세관신고서를 배포할 때 적극 안내하도록 하고, 향후 세관신고서에 인쇄되도록 항공사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추석과 10월 초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자들의 자진신고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돈육 및 돈육가공품(소시지, 만두, 순대, 육포 등)의 휴대 반입 금지에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해외여행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9월 22일부터 1개월간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면세한도(600달러, 술 1병·담배 1보루·향수 60㎖ 별도)를 초과한 여행자가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면 세금 감면(15만 원 한도, 관세의 30%)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용검사대를 통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831
지역생활권 도로 교통안전시설 대폭 확충
행정안전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달성을 위해 지역생활권 도로 주변의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2017년 기준 4185명인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2년까지 2000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행안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 9월 19일 지자체,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교통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 정부의 주요 교통안전정책과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도로의 83%가 지자체 관리 대상이며,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77%가 지자체 관리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안전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 및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지역 등 생활권 주변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인프라)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행안부가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다. 올해 대비 2.5배 수준인 총 566억 원의 정부예산안이 편성되었고 대상지역도 올해 331개소에서 858개소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과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은 정부예산안에 처음으로 반영되었다. 보호구역으로 미지정된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도 추가 지정하고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351개소 확충한다.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해서는 중앙분리대, 노면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351개소)하고 신호기가 없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교차로는 회전교차로로 전환(71개소)한다. 주택가·상가 등 보행량이 많아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은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구역 단위의 종합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18개소)한다. 그동안 지역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진행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시행 전 1737건에서 시행 후 1197건으로 31%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044-205-4219
▶ 서울 한 초등학교 통학로 하교길의 어린이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