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성 소나기 등 시시각각 달라지는 강수 실황을 더욱 신속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국가유공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소정의 보증보험료를 납부하면 ‘나라사랑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으로 ‘민원서비스 컨설팅’을 추진한다. 향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학교나 유치원, 의료기관 등에 최대 10년간 취업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잠정 판매를 중지한 ‘발사르탄’이 함유된 고혈압 치료제 115개 품목을 처방받은 환자는 무료로 다시 처방받을 수 있다. 농업용 드론의 안전성 인증 및 검정 주관기관이 일원화된다.
국지성 소나기,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국지성 소나기 등 시시각각 달라지는 강수 실황을 더욱 신속하게 알 수 있게 된다. 기상청은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에서 제공하는 ‘주요도시 현재날씨’와 ‘우리동네 현재날씨’ 서비스를 강수 유무 중심으로 개선했다고 7월 11일 밝혔다.
기존의 ‘현재날씨’는 날씨 정보를 정시(60분 간격)마다 제공했으나 정시 사이에 비가 오면 해당 정보가 나타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 개선한 두 서비스는 자동기상관측장비(AWS)의 자료를 사용해 현재의 강수 상황을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변경된 ‘주요도시 현재날씨’에서는 강수 유무, 기온, 1시간 강수량, 풍향·풍속 정보가 10분 간격으로 제공된다.
다만, AWS를 통해서가 아닌 눈으로 직접 보고 관측해야 하는 하늘 상태(맑음·구름 많음 등), 천둥·번개, 안개 등의 기상 현상은 변경된 날씨 실황 정보에서는 제공하지 않는다.
기존에 제공하던 정시관측(60분 간격)은 날씨누리 개편을 통해 ‘정시관측’ 탭을 신설, 제공한다.
또 전국 3500여 개 행정동별로 제공하는 ‘우리동네 현재날씨’는 당초 8∼9분 소요되던 자료 처리 과정을 단축해 5분 이내에 정보를 제공한다.
문의 : 기상청 예보기술과/정보통신기술과 02-2181-0653/0410
행안부, 행정기관에 민원서비스 컨설팅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으로 ‘민원서비스 컨설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난 2016년부터 권익위와 합동으로 민원평가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번 컨설팅은 지난해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민원서비스 컨설팅은 행안부·권익위의 민원평가 담당자와 민원평가 위탁업체로 선정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전문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민원서비스컨설팅단’이 진행한다. 유형, 지역, 희망기관 등을 고려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정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 기관장 면담을 통해 민원서비스에 대한 의지와 관심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전파해 서비스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 특성을 반영한 민원행정 서비스 기반과 환경, 전반적인 서비스 운영 체제에 대한 자문상담, 국민신문고와 고충민원 처리 실태에 대한 맞춤형 조언 등을 진행한다.
문의 :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정책과 02-2100-4086
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 담보 부담 완화
앞으로 국가유공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소정의 보증보험료를 납부하면 ‘나라사랑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나라사랑대출에 보증보험제를 도입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한 장기·저금리 대출이다. 매년 3만 명 이상이 약 2100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그동안 국가유공자가 나라사랑대출을 이용하려면 관련 법률에 따라 보훈연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보증보험제가 도입돼 소정의 보증보험료만 납부하면 나라사랑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보험료는 주택자금(임차·분양)의 경우 대출금의 0.05~0.1%, 생활비·사업운영 등 생업자금의 경우 대출금의 1% 내외로 책정한다.
문의 :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044-202-5660
▶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6·25 참전용사 묘역 ⓒ연합
아동 성범죄자 최대 10년간 학교·병원 취업 못 한다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학교나 유치원, 의료기관 등에 최대 10년간 취업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7월 17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위헌 결정에 따른 입법 공백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학교 등에 취업할 수 있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취업제한제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률 시행으로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10년 내의 기간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다. 성범죄자는 그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또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서비스기관에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확대됐다.
아울러 성범죄자가 주소를 속여 해당 주소지 거주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못된 신상정보 고지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정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취업제한 기간은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5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3년, 벌금형은 1년간 제한된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5
‘발사르탄’ 사용 고혈압 치료제, 무료로 재처방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발사르탄’을 사용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잠정 판매를 중지한 고혈압 치료제 115개 품목을 처방받은 환자는 무료로 다시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115개 품목을 처방받은 환자의 경우 종전에 처방받은 병원을 방문해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및 재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처방은 기존 처방 중 남아 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또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찾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대체조제)이 가능하다. 당뇨약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처방·조제된 경우에는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 재조제를 할 수 있다.
병·의원에서 의료기관이 문제가 된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에게 이러한 조치방안을 안내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복용환자의 명단을 파악해 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에서는 심평원을 통해 확인받은 명단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 중지 대상임을 알리고 처방을 변경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044-202-2488
농업용 드론 안전성 인증·검정 한 번에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처별로 이원화돼 있던 농업용 드론의 안전성 인증(국토부)과 검정(농식품부)의 주관기관을 국토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성 인증과 검정 절차를 간소화해 농업용 드론이 빠르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개선했다.
그동안 농업용 드론은 제작 후 시험비행→안전성 인증→농업기계 검정 과정에서 안전성 인증부터 농업기계 검정을 받기까지 접수처가 다르고, 소요기간이 긴 데다 검사 일정도 달라 절차에 대한 산업계의 불만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올해 ‘드론규제혁신 해커톤’, ‘농업용 드론 제작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방제성능 검증 확보와 농업인의 안전을 지켜가며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검사절차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원인의 편의를 높였다.
안전성 인증과 농업기계 검정을 각각의 검사기관으로 신청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난 2월 국토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일괄 접수토록 개선했다. 또한 6월 농식품부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시험장에서 안전성 인증 검사를 실시한 후 농업기계 검정을 즉시 연계해 검사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검사 대기시간을 없앴다.
그동안 드론 개조 시 받아야 하는 안전성 인증에 대한 기준이 없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비행 성능에 영향을 주는 주요 품목 11개를 선정, 이 중 중요한 개조로 간주되는 6개 부품을 개조할 시 신규 제작에 준하는 안전성 인증 검사를 실시하고 경미한 개조로 간주되는 5개 부품 개조 시에는 기존 모델에 준하는 안전성 인증 검사를 시행토록 개정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민원인은 원하는 시기에 두 가지 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돼 검사 소요기간이 60일에서 40일로 단축되고, 불필요한 대기시간 없이 제때에 제품 판매가 가능해지며 부품의 적용 범위도 넓어져 연구·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 :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044-201-4785
▶ 드론을 이용한 벼 직파재배 시연회 ⓒ연합
이정현│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