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월 환산액 174만 515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 결정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과 의문점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설명을 중심으로 일문일답으로 정리한다.
Q 최저임금의 결정 근거는 무엇인가?
A 최저임금법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8350원은 전년 대비 10.9% 인상된 금액이다. 구체적인 결정 근거는 2018년도 임금인상률 전망치(3.8%),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0%), 소득분배 개선분(4.9%), 협상배려분(1.2%) 등이다. 유사근로자 임금 반영분 3.8%는 매년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하는 금년도 임금인상 전망치이다. 소득분배 개선분은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반영이다. 산입범위 확대 보전분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이 통과되면서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들의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어 합리적인 수준의 보전분을 반영한 것이다.
Q 협상배려분 1.2%는 무엇인가?
A 최저임금이 노사 공익 협상 과정을 거쳐 정해짐에 따라 그 최종 결과가 객관적 지표(임금인상률, 소득분배 개선분 등)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차이를 협상배려분 또는 협상조정분이라고 한다. 협상조정분 또는 협상배려분이라 함은 관행적으로 최임위에서 활용해온 산출 근거 중 하나다. 노사공익 3자 협상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최종 의결된 인상률과 객관적 지표(유사근로자 임금인상률, 소득분배 개선율 등)로 설명되는 인상률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통상 최종 인상률이 객관적 지표로 설명되는 인상률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잉여(residual)의 개념으로 활용돼왔다. 노동계는 인상률을 올리려 하고 경영계는 낮추려 하고 공익은 이를 조정하는 협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Q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득분배 관련 기준을 ‘중위임금’에서 ‘평균임금’으로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
A OECD는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중위임금과 평균임금 두 가지 기준에 대비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OECD는 국제 비교를 위해서는 중위임금이 더 나은 기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 격차가 크고 저임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위임금이 선진국보다 저임금 쪽에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덜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채택키로 한 것이다. 2016년 기준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비교대상 27개국 중 중위임금 대비 약 50%(13위), 평균임금 대비 약 40%(16위)이다. 평균임금의 기준을 1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은 OECD 통계가 풀타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것과 맞추기 위한 것이다.
Q 야간근로의 경우 임금은 어떠한가?
A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임금을 두 배로 받아야 한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가 겹치면 각각 50% 할증해 두 배로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오후 6∼10시 시급 8000원을 받고 일하는 알바생이 어느 날 밤 12시까지 일했다면, 일당 4만 8000원(8000원×6시간)에 연장수당(8000원×0.5×2시간) 8000원과 야간수당(8000원×0.5×2시간) 8000원까지 총 6만4000원을 받아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다.
Q ‘주휴수당’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나?
A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결근하지 않고 한 주를 일했을 때 보장되는 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주 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8시간씩 일하면 주말에 이틀을 쉬고도 이 중 하루는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임금을 받는다. 주 5일을 일하고 6일 치 임금을 받는 셈이다. 예를 들어 하루 3시간씩 5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말할 것도 없고 하루 6시간씩 3일만 일했더라도 소정 근로시간을 모두 채웠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하루 2시간씩 5일을 일하기로 약속한 근로자는 한 주를 개근했더라도 주 15시간에 미달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Q 일부 사업주가 불복종 투쟁을 한다는데 가능한 일인가?
A 최저임금은 한국에서 꼭 지켜야 하는 임금의 ‘하한선’이다. 설령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시급 8350원)보다 낮게 주면 불법이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어기다 적발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Q 만일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
A 고용부(또는 지역고용노동청)의 단속이나 근로자의 신고로 최저임금을 어긴 사실이 확인된 사업주는 일단 시정 명령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임금을 즉시 지급하라는 명령이다. 사업주가 명령을 이행하면 형사처벌은 없다. 그러나 명령에 불응한 사업주는 형사 입건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Q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
A 최저임금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국내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가사근로자(가사도우미 등)나 친족사업체 종사자, 장애인 등은 고용부의 허가를 받을 경우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줘도 된다. 일반 기업의 수습사원도 입사 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만 주는 게 허용된다. 다만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단순노무직은 수습사원이라도 첫달부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이정현│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