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컵(플라스틱컵)의 무분별한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7월부터 소득과 재산이 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 2000원 줄어든다.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할 때 응시자가 실무경력 증명을 위해 내야 하는 서류가 간소화된다. 도시농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도시농업종합상담센터가 문을 열었다.
도시농업 관련 상담센터(1855-1411) 문 열어
도시농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도시농업종합상담센터가 6월 18일 문을 열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위탁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도시농업상담센터는 도시농업 전반에 걸쳐 전문지식을 갖춘 상담원 두 명이 각종 의문사항을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에서 내 손으로 직접 먹을거리를 가꾸며 건강과 여유를 찾길 원하는 도시민들을 위해 전국의 텃밭 분양정보를 알려주고, 도시농업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과 정책을 안내한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된 도시농업관리사(국가전문자격) 제도와 관련해 취득 절차는 물론 전문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 신청 방법 등 도시농업에 대한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전반적인 문의 사항과 상담 결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향후 도시농업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도심에서 농사지으면서 먹고 보고 즐기는 여가활동을 하길 원하는 도시농부가 늘어갈수록 상담센터를 찾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수요 추이를 반영해 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상담센터의 대표번호는 1855-1411로, 뒷자리 번호는 도시농업의 날(법정기념일)인 4월 11일을 반영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8,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가치공감실 044-861-8847
소방차 진로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 원
6월 27일부터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6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27일 시행됨에 따라 이날 과태료 액수를 100만 원으로 명확하게 시행령에 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장 폐쇄, 산업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된 ‘위기지역’의 중소기업 세금 징수를 최대 2년간 유예하도록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중소기업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해주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문의 : 소방청 044-205-7032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일회용컵 사용 집중점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컵(플라스틱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환경부는 6월 20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와 함께 일회용컵 사용 현장을 집중점검한다고 6월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4일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커피전문점 16개, 패스트푸드점 5개 업체의 협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현장에서 계도를 통한 일회용컵 사용 억제를 위해 실시한다. 우선,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서는 7월 말까지 지자체별 관할 구역 내의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을 펼친다. 지자체에서는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시 계고장을 발부,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 안내 포스터 등을 배부한다. 계도 기간 이후 8월부터는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등에 대한 위반업소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 한 커피 전문점의 일회용컵 없는 날 캠페인 ⓒ뉴시스
7월부터 저소득층 건보료 평균 21% 내려간다
7월부터 소득과 재산이 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 2000원 줄어든다. 소득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안 내던 보험료를 내게 된다.
한 해 수입이 1000만 원도 되지 않는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 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일괄 적용되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도 크게 줄어든다. 가족에 기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 중 30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부과되고, 월급 이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이상인 직장인도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과부담 문제를 개선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달라지는 보험료는 6월 2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7월 개편된 보험료 부과 기준이 적용되면 지역가입자 763만 세대 중 589만 세대 보험료가 21% 줄어든다. 보험료로 보면 매달 평균 2만 2000원 덜 내는 셈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는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매기던 ‘평가소득’ 폐지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평가소득 기준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신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내야 한다.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 부담도 줄인다. 과세표준액(실거래가의 절반 수준) 5000만 원 이하 세대의 재산 보험료는 수준에 따라 500만~1200만 원을 공제한 후 부과한다.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덜어준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2
▶ 치료 위해 병원 찾는 노인들 ⓒ연합
국가전문자격 시험 경력 증명서 제출 없애
주택관리사와 관광통역안내사 등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할 때 응시자가 실무경력 증명을 위해 내야 하는 서류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4종 국가전문자격 시험 응시원서 제출 및 자격증 발급 신청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나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6월 20일 밝혔다.
경비지도사,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관광통역안내사, 기술지도사, 문화재수리기술자,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지도사, 소방시설관리사, 손해평가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행정사, 호텔경영사 등 13종 국가전문자격은 실무경력이 있으면 일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응시자들은 실무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나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지난해 기준 이들 14종 국가전문자격 응시자는 8만여 명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과 협력해 시험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시도 업무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이나 국민연금가입증명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전문자격(13종)은 오는 8월에 시행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부터 응시자가 제출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시·도에서 발급하는 주택관리사는 6월부터 응시자가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경력증명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문의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 02-2100-4159
▶ 자격증 취득 시험을 준비 중인 노량진 학원 수험생 ⓒ뉴시스
이정현│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