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8월부터 육해공군 소속 병사들과 해병대 일부 부대로 휴대전화 사용 시범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교통량 증가로 혼잡해진 동남아 항로의 ‘서울-대만’ 간 1466km 구간을 폭 12.8~16km로 구성된 2개 항로로 운영해 항공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로 했다. 5월 29일부터 근로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를 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에 1010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위기지역을 위한 조선업·자동차 재취업 지원에 127억 원을 투입한다.
동남아 가는 하늘 길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교통량 증가로 혼잡해진 동남아 항로의 ‘서울-대만’ 간 1466km 구간을 복선항로 방식으로 운영해 항공 교통 흐름을 개선한다고 5월 22일 밝혔다. 종전에는 서울-제주 구간에만 복선항로를 운영했으며, 제주 남단 이후부터는 단일항로에서 비행 고도별로 항공기가 분리돼 층층이 운항하는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 제약이나 혼잡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일본 등 관련 항공 당국에 해당 항로의 복선화 필요성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올해 2월 27일 최종 합의했다. 이후 각국 관제기관과 합의서 개정, 항공정보간행물을 통한 국제 고시 등 관련 조치를 완료하고 5월 24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동남아를 연결하는 하늘 길은 폭 12.8~16km로 구성된 2개 항로가 사용되며, 서울에서 동남아 방면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서쪽 항로(Y711), 동남아에서 서울 방면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동쪽 항로(Y722)를 각각 사용하게 된다.
현재 이 노선을 연결하는 항로는 하루 약 820편이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 49개 항로 가운데 교통량이 가장 많다. 주로 새벽시간대와 심야시간대에 교통량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과거 2012년 서울-제주 구간 복선화 이후 비행편당 약 1분 20초의 시간 단축 및 연료 절감 효과가 있었던 만큼 이번 조치로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 044-201-4299
8월부터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외출 허용
지난 4월부터 직할부대 네 곳에서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온 국방부는 8월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 일부 부대로 휴대전화 허용과 관련한 시범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5월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시범부대 병사들은 일과가 끝난 뒤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둔 개인 휴대전화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네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부대 안으로 병사가 휴대전화를 갖고 들어갔던 것과 비교하면 커다란 변화다.
국방부는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범사업 과정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대 내 보안 유출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전면 시행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국방부는 또한 8월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 일부 부대에서 일과 후 병사 외출 허용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다. 국방부는 “가족 등이 면회를 오거나 병원 진찰 등의 용무가 있는 경우, 그리고 포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지휘관이 일과 후 외출을 허용할 것”이라며 “부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전체 외출 인원은 부대 정원의 35%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과 후 병사 외출 허용도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지만, 시범사업 결과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대 기강 해이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전면 시행 시기는 조정될 수도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 국방부는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전군 수준으로 확대한다. 사진은 장병들이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 ⓒ조선DB
문의 : 국방부 병영정책과 02-748-5160
5월 29일부터 인공·체외수정 ‘난임 치료 휴가’ 가능
근로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를 낼 수 있다. 계약 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근속 1년 미만의 신규 입사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5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정부가 작년 12월 26일 발표한 여성 일자리 대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성차별 근절과 모성 보호를 확대하는 게 목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5월 29일부터 근로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를 연간 최대 3일간 쓸 수 있다.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난임 치료 휴가를 원하는 근로자는 휴가 시작 사흘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난임 치료 휴가를 도입한 것은 현재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 의료비에만 집중돼 치료·회복에 필요한 시간 지원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령안은 5월 29일부터 근속 6개월 이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존 육아휴직 신청 요건인 근속 1년을 완화한 것으로, 계약 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근속 1년 미만의 신규 입사자에게도 육아휴직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2-7071
청년 일자리 위한 산단 환경 조성에 1010억 원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에 101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산업위기지역을 위한 조선업·자동차 재취업 지원에 127억 원, 글로벌 해외 취업 지원에는 8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1일 청년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 업종과 산업위기지역 지원 등을 위해 국회 심의를 거쳐 추경예산안 3526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산업부 소관 산업 20개가 포함됐다. 산업부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으로는 ▲산업단지 환경 조성(1010억 원) ▲산업단지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488억 원) ▲글로벌 해외취업 지원(8억 원) 등의 주요 사업이 반영됐다.
산업위기지역 지원 관련 사업으로 ▲조선업·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127억 원) ▲조선업·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370억 원) ▲무역보험기금 출연(300억 원) ▲시스템산업거점기관 지원(105억 원) 등이 반영됐다. 산업부는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의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즉시 집행하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담당관실 044-203-5520
정부, 지진방재 개선대책 발표
앞으로 규모 6.0 이상 대규모 지진 때는 수신 거부를 했더라도 긴급 문자가 강제로 전송된다. 전국 유·초·중등학교는 2029년까지 내진보강이 마무리된다. 정부는 5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내놓았던 종합대책을 보완하고 지난해 포항 지진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지진 긴급재난문자에는 대피요령 등 간단한 국민 행동요령이 포함된다. 2G 단말기에는 60자, 4G 단말기에는 90자까지 내용이 들어간다.
잦은 재난안내 문자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재난별 시급성에 따라 긴급재난문자 수신음이 달라진다. 2020년부터는 외국어 재난문자 서비스도 할 예정이다.
지진 조기경보 발표시간은 현재 관측 후 15∼25초에서 12월부터는 육상지진의 경우 관측 후 7초로 단축한다. 당초 2045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공공시설 내진보강은 10년 앞당겨 2035년까지 끝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5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 건물은 2029년까지, 국립대학은 2022년까지 내진보강을 끝낼 계획이다. 민간건물에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도를 도입해 내진보강을 유도한다. 포항 지진 때 필로티 건물의 구조상 취약점이 드러났던 점을 고려해 3층 이상 필로티 구조 건물은 9월부터 전문가(건축구조기술사) 설계와 감리 과정 확인이 의무화된다. 또 필로티 건물의 모든 층과 기둥의 시공 동영상도 의무적으로 찍어야 한다.
지진 발생 이후 지원 대책도 강화된다. 주택 복구 지원금은 완전히 파손된 경우 현행 900만원에서 1300만 원으로, 반파된 경우에는 450만 원에서 6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조금 부서진 경우에는 실제 거주자가 아닌 주택 소유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044-205-5180
오동룡│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