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습기살균제 등 모든 살생물제는 유·위해성 사전 검증을 통과해야 시장에 유통이 가능해진다. 또 정부는 연간 1톤 이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유해성 정보를 확보해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 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다.
● 재난안전사고 조사에 민간 전문가 참여 대폭 확대
재난안전사고 조사에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월 14일 재난사고 발생 시 민간 전문가들이 재난안전사고 원인 조사와 개선 과제 발굴, 관련 대책 등에 참여하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45개 민간 학·협회와 사고 조사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들 단체 중 우선 한국크레인협회, 항행안전기술협회, 한국도로협회,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기상학회, 대한건설협회 등 7개 학·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존 재난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조사단은 정부기관 위주의 제한된 인력풀 내에서 전문가를 선정해 구성함에 따라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 조사단을 구성하는 데 적절한 전문가를 추천하고 자문 요청에도 신속하게 대응한다. 행안부는 재난사고 원인 조사에 관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발굴을 학·협회에 의뢰하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구성원과 종사자에 대한 홍보·캠페인 및 교육 등도 민간 학·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고조사담당관실 044-205-6218
● 가습기살균제 등 모든 살생물제 사전 검증 의무화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등 모든 살생물제는 유·위해성 사전 검증을 통과해야 시장에 유통이 가능해진다. 또 정부는 연간 1톤 이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유해성 정보를 확보해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 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3월 20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살생물제관리법은 모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앞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3년마다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포함한 제품 정보 일체를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대상 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는 현재 체계에서, 앞으로는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되도록 개편했다.
문의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3
● 100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안전성 무료 점검’ 실시
국토교통부는 3월 14일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10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단지 도로 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단지 도로 안전점검 서비스는 교통안전진단업체에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위험요인 등을 진단한 후 맞춤형 개선안을 제시하는 서비스다.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의 266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점검 및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환경, 개선 시급성과 개선 의지 등을 평가한 후 내달 중 점검 대상 단지를 선정한다. 5월부터 10월까지 선정된 단지에 대해 한국교통안전점검단에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0
▶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아파트 단지 도로 안전점검 서비스를 추진한다. 올해는 대상 단지를 예년의 2배 수준인 100곳으로 늘렸다. 사진은 서울 한 아파트 주차장 모습 ⓒ연합
● 순직 소방관·경찰관 보상 강화
앞으로는 순찰근무 중 숨진 경찰관이나 벌집을 제거하다 벌에 쏘여 숨진 소방관, 불법체류자 단속 중 숨진 출입국관리 공무원도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위험 순직이 인정되면 통상의 순직보다 더 많은 보상금과 유족 급여를 지급받는다. 또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되고 국가·지자체에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을 인정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3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그동안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돼 있어서 제도 개선과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58년 만에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면서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인사처는 기대했다.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해 ‘위험직무 순직’을 신청할 경우에 대한 인정 요건이 확대됐다.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 등의 지원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와 벌집·고드름 등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전 활동이 추가됐다. 교도관은 그동안 무기 사용 상황의 계호업무 중 사망한 경우만 위험 순직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계호업무 전체로 확대된다.
문의 :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044-201-8412
▶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찰근무 중 숨진 경찰관이나 벌집을 제거하다 벌에 쏘여 숨진 소방관, 불법체류자 단속 중 숨진 출입국관리 공무원도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복합상가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방관들이 진압 후 정리하고 있다. ⓒ연합
● 농식품부, 청년층 귀농 확산을 위한 정책 강화
정부는 올해 청년층의 귀농 확산을 위해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4일 “농가의 고령화와 귀농·귀촌 증가 등에 대응해 청년층 귀농 확산, 재촌 비농업인 귀농 지원 대상 포함, 귀농·귀촌 지원금 부정 수급 방지 등 귀농·귀촌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업·농촌의 고령화에 대응한 청년 귀농 확산을 위해 청년 귀농 장기교육 도입, 창업자금 제도 개선, 귀농교육체계 개편을 통한 청년 귀농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귀농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도농가 등에서 영농실습을 할 수 있도록 ‘청년 귀농 장기교육’을 신설하고 올해 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증가하는 귀농 수요에 대응해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신용도와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 귀농인을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우대보증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044-201-1539
● 고속·시외버스 휠체어 리프트 내년 시범운행
국가인권위원회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권고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수용 입장을 밝혔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고속·시외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이용에 차별을 겪고 있다며 낸 진정과 관련,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고속·시외버스 업체 대표 등에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등 필요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향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과 관련,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시행 예정이라고 밝힌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고속·시외버스 총 1만 730대(2016년 12월 말 기준) 중 휠체어 사용자 탑승 편의시설이 갖춰진 버스는 한 대도 없다.
문의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02-2125-9960
▶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17 코리아 트럭쇼’에서 선보인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리프트 차량 ⓒ연합
오동룡│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