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계모·계부’ 표기가 사라진다. 또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장애인등급제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정부는 올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14만 8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계모·계부’ 표기 사라진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돼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었던 ‘계모’나 ‘계부’ 표기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3월 5일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세대주와 관계’란에 표기됐던 계모 또는 계부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등·초본 당사자의 재혼 여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다 보니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행안부는 또 채무금액이 50만 원 이상(통신요금 3만 원)일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던 법적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저소득·취약계층이 대부분인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을 대폭 상향해 채무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주민과 02-2100-3837
● 장애인등급제 내년 7월 단계적 폐지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장애인등급제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장애인 정책의 수립·이행 과정을 평가하는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을 심의·확정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이다. 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목표로 22개 중점 과제, 70개 세부 과제가 들어 있다.
정부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의학적 등급(1∼6급) 판정에 따라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행 장애인등급제는 장애인 개인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낙인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장애등급을 대체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한다. 내년 7월에 일상생활 지원(활동 지원·보조기기 지급·거주시설 입소 자격 부여 등)을 결정할 종합욕구조사를 실시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288
● 블록체인으로 꿈꾸는 투명한 신뢰사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3월 8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의 우수 활용 사례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41개 기관이 제출한 72개 과제 중 6개를 골라 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예산은 작년보다 3배 늘었고 과제 수도 2개 많아졌다.
구체적인 예로 ‘투명한 전자투표 시스템’은 온라인 전자투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투표 과정과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발급 인증 시스템’은 우리나라 발행 문서의 해외 활용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 표준화에 앞장서기 위한 것이다. ‘믿을 수 있는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센서로부터 이력정보를 실시간 수집해 블록체인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신뢰도를 높이고 각종 유통 관련 서류의 관리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이다. ‘종이 없는 스마트 계약 기반 부동산거래 플랫폼’은 기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금융권,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과 연계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로 부동산 스마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문의 : 한국인터넷진흥원 061-820-1457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투표 시스템이 개발된다. 사진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전자투표지분류기 시연 장면 ⓒ뉴시스
● 실손의료보험 실손 중지·재개제도 도입
금융소비자들이 생애주기에 따라 중단 없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을 받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이 가입하는 일반 실손의료보험과 단체 실손, 노후 실손의료보험을 금융소비자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하반기 중에 시행한다고 3월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직장에 재직하는 동안 단체보험으로 실손 의료 보장을 받다가 퇴직과 함께 무보험 상태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단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이 끝날 때 금융소비자가 원하면 동일한 보장 내용을 가진 일반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제도는 5년 이상 단체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근 5년간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했고 중대질병 이력이 없는 사람들은 심사 없이 바로 전환된다. 전환을 원하는 사람은 단체 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퇴직 직전 단체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환 신청하면 된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4
● 국립공원 대피소·탐방로 음주 금지
환경부는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13일부터 자연공원 안의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처음에는 5만 원의 과태료, 2차 이상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국립공원 내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할 경우 1차 위반 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후 위반 횟수에 따라 10만 원씩 과태료가 추가된다.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환경부 자연공원과 044-201-7312
▶ 강원도 태백산국립공원의 설경 ⓒ뉴시스
● 2018년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6일 올해 공급하기로 한 공공주택 14만 8000호의 세부 공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7년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올해 공공분양 1만 8000호와 공공임대 13만 호 등 14만 8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의 지역별 물량을 구체적으로 배정한 것이다.
올해 공급되는 공공분양의 경우 서울에서는 2천호가 나온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에서 5천호, 인천에선 1천호가 공급되며 지역에서는 충청권 8천호, 경상권 2천호, 전라권 1천호가 공급된다.
또 공공임대는 건설형(준공기준)과 매입·임차형(입주기준)으로 나뉘는데, 각각 7만호와 6만호가 공급된다. 우선 건설형 공공임대의 경우 수도권은 서울 6천호, 경기 2만9천호, 인천 4천호 등 3만9천호가 공급된다. 지방의 경우 경상권 1만8천호, 충청권 7천호, 전라권 4천호, 강원권 2천호, 제주권 1천호다. 매입·임차형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서울 1만7천호, 경기 1만3천호, 인천 5천호 등 3만5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더불어 경상권 1만2천호, 전라권 6천호, 충청권 5천호, 강원권과 제주권 각 1천호다.
올해 공공주택의 공급 주체별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1만 1000호,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포함한 서울시가 1만 4000호 등을 공급한다.
문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공급과 044-201-4542
▶ 서울 우면동 공공임대아파트 ⓒ연합
이정현│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