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35%를 돌파했다. 1월 한 달 3%대에 불과하던 신청률이 수직 상승한 것이다. 2월 말 기준으로 근로자 약 85만 명이 해당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이 늘어난 요인은 2018년 최저임금이 적용된 급여 지급을 완료하고 해당 사업주가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신청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추진지원단 이강연 서기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저임금 근로자 급여가 원활하게 지급되는 데 일자리 안정자금이 일조하면 최저임금 연착륙과 내수 활성화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신청률 갈수록 증가할 것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를 236만 명으로 추산하고 전방위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난해 대비 최저임금이 16.4% 증가한 데 따라 사업주의 고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근로자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사업주가 월 급여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할 때 월 13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1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에서 19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직원이 3명이면 1인당 월 13만 원씩, 총 39만 원이 사업주에게 지급되거나 해당 금액이 사회보험료에서 차감된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즉 월급 190만 원을 받는 직원이 초과근로수당으로 20만 원을 받아 급여가 210만 원이 돼도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이 되는 셈이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이어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명 미만 농림업 종사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일수와 시간에 비례해 차등 지급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과 일반 소상공인 등 총 627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실시한 ‘2018 소상공인 현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4%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신청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3월까지 71%, 6월까지 91%(누적 포함)가 신청 의사를 표했다. 이와 같이 시간이 갈수록 신청률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1월치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이다.
![청와대 최저임금 TF단장인 장하성 정책실장이 1월31일 한 커피가공업체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 최저임금 TF단장인 장하성 정책실장이 1월31일 한 커피가공업체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http://www.korea.kr/goNewsRes/attaches/editor/2018.03/03/20180303025927547_D09JDRT7.jpg)
▶ 청와대 최저임금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장하성 정책실장이 1월 31일 한 커피가공업체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누리집(www.jobfunds.or.kr)과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국 3000여 개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신청업무를 무료로 대행하고 있으니 시간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상담·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과 고용센터(1350)를 이용하면 된다.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두루누리, 건강보험 등이 도입됐다. 두루누리는 10인 미만 사업체, 월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40~90%의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30인 미만 사업체 중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과 건강보험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가 50% 지원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사업주, 추가 지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해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5인 미만 사업장에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긴급자금을 운영한다. 대출기간은 5년에 고정금리 2.5%가 적용된다. 제조·건설·운수·광업 사업장은 10인 미만이 해당한다. 문의는 국번 없이 1357로 하면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주에게 특례 신용보증도 지원한다. 보증기간은 5년 내로 최대 7000만 원 한도의 신용보증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1년 만기 2.95%, 5년 만기 3.3%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로 문의하면 된다.
금융권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위해 협조를 약속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이 지급된 기업에 사업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 등 별도의 금융지원을 할 전망이다.
최저임금 보장에 따라 고용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혜와 마음을 모으는 곳들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경비원 고용안정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 단지들의 사례를 발표했다. 이들 단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응해 입주민 분담, 관리비 절약, 경비원 출퇴근제 도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주민과 경비원들이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백련산 힐스테이트 3차 아파트는 총 10개 동에 748세대가 살고 있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는 경비원은 일곱 명. 주민들은 경비원 전원 고용 유지와 급여 인상을 결정했다. 비결은 에너지 절약과 관리비 절감에 있었다. 2017년 초 아파트 전체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와 미니태양광을 설치해 생산된 전력을 지하주차장 전기로 활용하면서 전기 요금의 42%를 절감했다. 절감 금액은 경비원의 임금 보장에 활용했다. 그 때문에 2018년 최저임금 보장에 따라 경비원의 임금이 1인당 11만 원씩 올랐지만 인원 감축은 하지 않아도 됐다. 세대당 관리비 증가는 2223원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인상분 전액을 입주민이 부담한 세종 범지기마을 9단지 아파트, 연차를 확대함으로써 상생을 실천하는 부산 양정거제유림아시아드아파트 등이 함께 소개됐다.
선수현│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