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육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정부의 교육철학을 담은 유아교육 혁신방안이 발표됐다. 더불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2022년까지 40% 상향시키겠다는 계획도 마련됐다. 또 임신부 근로자가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여성 일자리 대책이 마련돼 2018년부터 출산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출발선 평등 실현 ‘유아교육 혁신방안’ 발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출발선 단계부터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정부의 교육철학 아래, 모든 유아가 실질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40% 확대 등 향후 5년간 유아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교육부는 유아 단계부터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2015년 기준 소득별 유치원 이용률은 월소득 600만~699만 원 이하 가구(4인 기준)가 37.7%로 월소득 149만 원 이하 가구(18.7%)의 2배가량에 달한다.
2018년부터 전국 17개 시·도 국공립유치원의 정원 내에서 저소득층 유아가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유아가 원하는 사립유치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립유치원비(월평균 15만 8000원)를 어린이집 수준(월평균 6만 원 내외)으로 62%가량 확 줄여 교육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교육 과정을 유아 개개인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자유놀이 중심으로 개편해 2020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지나치게 상세한 교사 지침서는 유치원·교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유아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놀이 소개 위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교육 과정을 개정해 고시하기로 했다.
문의 : 교육부 044-203-6498
●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정부가 향후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450개씩 늘려 어린이집 이용률을 2017년 13%에서 2022년 40%까지 높인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저소득층 어린이는 국공립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공공성을 높이고 보육의 질을 개선하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의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2022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7세 이하 아동 가운데 40%가 국공립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골자다. 현재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약 135만 명 중 13%만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육 수요가 적은 실버타운 등의 공동주택은 예외다. 기존의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을 정부가 10년간 장기 임차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올해 도입된다. 맞벌이 부부가 선호하는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도 현재 81.5%에서 90%로 확대한다.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어린이집 시설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화재 대비시설을 보완하고 놀이터의 면적을 확대하며 1991년에 만들어진 보육실 면적기준(1인당 2.64㎡)도 2022년까지 재설정키로 했다.
누리과정, 교육과정도 개선한다. 현재는 상당수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영어·한글 같은 지식 교육 위주로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0년까지 영유아를 위한 자유놀이 위주로 누리과정을 개편할 방침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3541
▶ 어린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서울 성동구 소재 어린이집 ⓒ연합
● 하반기부터 ‘임신부 근로자’ 1년간 육아휴직 가능
올해 하반기부터 출산 전 임신 기간에 여성근로자에게 1년간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또 현재 임신 12주 이전·36주 이후에만 허용하고 있는 임신기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2020년부터는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12월 26일 차별 없는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충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퇴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 하반기부터 임신기에도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신기에 제한적으로 허용(임신 12주 이전, 36주 이후)하고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2시간) 청구권을 임신 모든 기간으로 확대한다.
남성육아 활성화를 위해 현재 5일 한도(3일 유급)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간 유급 10일로 확대(2022년까지 단계적 확대)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90%가 남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현재 상한 150만 원→2018년 7월부터 200만 원)하며,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아빠 육아 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아빠넷, papanet4you.kr’)도 지난해 12월 26일 문을 열었다.
직장어린이집 확충에도 힘쓴다. 중소·영세사업장의 저소득 맞벌이 근로자는 사업장 내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혜택을 받기가 곤란한 점을 고려해 거주지 인근에서 직장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요 맞춤형 방안도 강구한다.
문의 : 고용노동부 044-202-7473
● 식약처 “시중 생리대·기저귀 안전하다” 결론
국내에서 판매되는 생리대에 들어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와 팬티라이너에 존재하는 클로로벤젠, 아세톤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74종에 대한 2차 전수조사와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지난해 12월 28일 발표했다.
앞서 식약처는 생리대가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VOCs 84종 가운데 생식독성과 발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에틸벤젠, 스타이렌 등 VOCs 10종에 대한 1차 조사를 우선 실시했으며 지난해 9월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위해평가 대상은 2014년 이후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 또는 해외 직구를 통해 들어온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개 제품이다.
2차 평가 결과 브로모벤젠 등 VOCs 24종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검출된 50종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출된 VOCs 50종 중 43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전 제품이 ‘1’ 이상의 ‘안전역(margin of safety)’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역은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양(전신 노출량)과 인체에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량(독성 참고치)을 비교한 것으로 1 이상일 때 ‘안전하다’고 평가된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043-719-3702
● 중소기업 기술 탈취하면 10배 배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8일 기술유용행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원청업체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피해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치 전에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손해배상 범위도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도 위법행위로 명시된다. 기술자료 유용, 보복행위 등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상한은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상향된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에 ‘보복행위’를 추가해 3배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한다.
공정거래조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담센터’를 설치해 소 제기 요건, 손해액 산정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복적으로 법 위반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추가 신고가 들어오면 분쟁조정을 더는 의뢰하지 않고 공정위가 직접 처리하도록 의무화한다. 원칙적 고발 대상 법 위반 유형에 부당위탁 취소, 부당반품도 추가한다. 특히 위반 책임이 있는 개인(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원사업자가 납품 단가를 깎기 위해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하도급법에 위법행위로 명시한다.
공정위는 상생협력의 수직·수평적 확산 대책도 내놨다. 대기업은 앞으로 1차 협력사와의 하도급 결제조건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2차 이하 협력사가 최초 결제조건을 충분히 알고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044-200-4584
● ‘자치분권’ 첫걸음, 지자체 조직 자율성 확대
2018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해 12월 26일 밝혔다.
그동안 행안부는 지자체가 인건비 총액 기준인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지출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주는 보통교부세를 감액했다.
하지만 바뀌는 규정에 따라 각 지자체는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과 관련 없이 여건이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자체의 방만한 인력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는 현행과 같이 기준인건비 범위 내 인건비 집행분에 대해서만 기준재정수요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인력운용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주민공개를 강화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정령안은 인구 10만 미만 시·군(과천 등 총 78개)에 대해 과 설치 상한기준을 없애고 모든 지자체가 과 단위 이하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02-2100-3805
이정현│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