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 육아휴직 결정 시 가장 걱정하는 부분, 소득 감소다. 2014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1.9%의 남성이 이와 같이 답했다. 직장 경쟁력 저하(19.4%), 동료의 업무 부담(13.4%), 부정적 시선(11.5%), 직장 복귀(10.1%), 기타(3.7%)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앞으로 소득 감소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됐기 때문이다. 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였던 지급 기준이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로 조정됐다. 3개월이 지나면 이전과 동일하게 최대 9개월간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0조에 의해 정부에서 부담한다.
2001년 시작된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월 20만 원을 지원한 이래 2011년 통상임금의 40%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동안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 기준 8만 9794명에 이르렀다. 남성의 육아 참여도 확대 추세에 있다. 2006년 전체 육아휴직자 1만 3672명 중 1.7%인 230명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10년 사이 33배 증가해 2016년 7616명으로 전체 8.5%에 달했다. 올해는 1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증가하는 가운데 급여 수준이 낮은 점은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소득 감소로 선뜻 육아휴직에 나서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 탓이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급여 수준은 해외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다. 스웨덴은 첫 390일간 77.6%, 나머지 90일은 정액을 지급하고 일본은 첫 6개월 동안 67%를 지급하고 노르웨이는 출산 후 49주까지 100%를 지급한다.
▶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놀이를 통한 우리 아이 마음 읽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아빠 육아 수업 모습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방안에 따라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성의 조기 직장 복귀의 활성화로 경력단절 예방 효과와 육아휴직자의 생계 안정을 찾을 것으로도 내다봤다. 육아에 따른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을 막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해 맞돌봄 문화의 확대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실에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 눈치가 큰 편임을 감안해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모성보호 취약 의심사업장을 파악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육아휴직자의 생계 안정과 더불어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실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만 8세 이하 자녀 둔 근로자 최대 2년 휴직 가능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신청할 수 있다. 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혹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아빠의 달 :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첫째 아이는 상한 150만 원, 둘째 아이는 상한 200만 원이다.
단축 근무 :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으로 최대 1년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다.
대체인력 지원금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워줄 대체인력 채용 사업주에게 월 60만 원을 지원한다(대기업 30만 원).
선수현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