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공무원 A씨는 동료 B씨에게 평소 고마웠던 마음을 담아 굴비 세트를 선물하려 한다. 그런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마음에 걸린다. ‘5만 원이 넘는 선물은 안 된다고 들었는데 B씨에게 굴비 세트를 선물해도 될까?’
이에 대한 답은 A씨와 B씨의 관계에 달려 있다. 우선 A씨와 B씨가 동료로서 업무 연관성이 있다면 5만 원 내의 선물만 가능하다. 만약 A씨가 상급자라면 하급자인 B씨에게 주는 선물의 금액에 제한이 없으므로 굴비 세트도 가능하다. 또한 A씨와 B씨가 같은 공공기관의 동료이지만 업무 연관성이 없는 타 부서라면 1회 100만 원 이내의 선물까지 주고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선물과 관련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선물 허용 범위를 안내했다. 청탁금지법의 선물 상한액은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은 것인데, 일반인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학교법인 임직원 및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이다. 즉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친구, 친지, 이웃사촌, 연인 사이는 물론이고 기업의 직원 또는 협력업체 직원끼리 주는 선물도 금액에 제한이 없다. 평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던 지인과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청탁금지법과 상관없는 미풍양속이라 할 수 있다. 또 학생이나 졸업생이 퇴직한 은사에게 보내는 선물도 금액에 제한이 없다. 학생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공직자이고 받는 대상이 일반인이라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선물을 받는 대상이 공직자라 하더라도 상한선이 반드시 5만 원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이 주는 선물은 금액에 제한이 없다. 또 포인트 적립으로 받은 추석 선물, 동창회·친목회·종교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선물, 기념품·홍보용품·추첨을 통해 받는 것도 가능하다. 공직자라고 해서 무조건 선물을 거절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한편 100만 원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공직자라 해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친구, 지인 등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이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약업체 직원이 고향 친구인 교사에게 비타민을 선물하거나, 연휴에도 근무하는 119 구급대원에게 주민이 양말을 선물하는 경우다. 공직자와 공직자 사이에도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1회 100만 원 이하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라면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다. 단,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범위 내에서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 산하 기관 등이 상급 기관에 제공하는 선물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5만 원 내에서 골라야 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 것이 취지”라며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또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 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하다”고 했다. 덧붙여 “이번 추석에는 가뭄·홍수·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어업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축수산물을 많이 주고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료ㅣ국민권익위원회
선수현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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