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보행·자전거 이용 장려와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해 새 교통카드 시스템이 마련된다. 전국 202만 개 건축물의 소방 관련 정보가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돼 유사시 소방 활동에 활용된다. 접수가 마감된 국민참여예산에서 국민들이 가장 많은 제안을 내놓은 분야는 보건·복지로, 총 293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면서 전체 제안의 24.3%를 차지했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교통비 최대 30% 할인 ‘광역알뜰교통카드’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보행·자전거 이용 장려 및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해 새 교통카드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 16일 세종시에서 광역알뜰교통카드 시연 행사와 체험단 발대식을 열고 4월 30일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로 출시되는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월 44회의 정기권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수도권의 경우 1회 이용 가격으로 최대 5회까지 환승 가능했던 권역별 환승 할인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기권 발행은 별도의 국가 재정 투입 없이 정기권 금융이자와 미사용 금액 등을 활용해 민간 카드사가 자발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세종·울산·전주시에서 정기권을 시범 판매하며 내년부터 정기권 발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용자는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실적 점수, 즉 ‘마일리지’를 받게 된다. 마일리지를 통한 할인은 최대 20%까지 적용되며 10%의 정기권 할인과는 따로 운영돼 최대 30%의 교통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마일리지는 개인의 위치기반정보, 이동평균속도로 보행·자전거를 구분해 측정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산정된다.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 개선, 건강기금 활용, 공공기관 참여 확대 등 추가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방안도 발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통합교통시스템을 통해 정기권 구입과 마일리지 적립 및 이용뿐만 아니라 기존 대중교통 이동경로·환승시간, 보행·자전거까지 연계된 최적 맞춤형 이동 계획을 새롭게 제공할 방침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044-201-3784
국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1206건 접수
국민들의 활발한 참여 속에 국민참여예산 사업 접수가 마무리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15일부터 국민참여예산 누리집(www.mybudget.go.kr)을 개설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총 1206건의 예산사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고 4월 17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정부 예산사업의 제안과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들이 가장 많은 제안을 내놓은 분야는 보건·복지로, 총 293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면서 전체 제안의 24.3%를 차지했다. 이어 일반·지방행정(163건, 13.7%), 공공질서·안전(136건, 11.3%), 환경(130건, 10.8%), 고용(58건, 4.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제안이 집중된 분야는 노인·장애인·육아 등 복지 이슈와 미세먼지·재활용품 등 환경 이슈, 청년·여성 고용 등 일자리 이슈였다.
제안 내용을 보면 복지 분야에서는 비급여의약품 가격정보 알리미시스템, 영·유아 가정양육자에게 찾아가는 건강검진 등의 아이디어가 나왔다. 최근 미세먼지, 재활용쓰레기 대란 등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드론을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 사업, 휴대폰 기지국을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소 설치 사업 등의 의견도 있었다.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는 24시간 지하철 운행과 대중교통 무선인터넷(와이파이) 확충 사업 등 교통 관련 아이디어가 많았다.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살 예측 플랫폼 구축과 재해 대응형 자판기 설치 등의 사업이 접수됐다. 이 밖에도 농림·축산·식품 분야에서 귀농인턴제도, 복잡한 식품정보 온라인화, 가축 살처분 기계 제작 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국방 분야에서 현역병 처우 개선, 태양광을 이용한 군부대 냉난방 사업 등이 접수됐다.
최종 참여예산사업 결정은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논의, 사업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이뤄진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8월 정부 예산안에 정식으로 반영되며, 9~12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참여예산과 044-215-5480
▶ 국민참여예산 누리집
아동수당 3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월 1170만 원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소득을 산정할 때 둘째 자녀부터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65만 원을 공제한다. 맞벌이 부부도 임대소득을 제외한 근로·사업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하되 공제액 상한은 부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 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해 입법예고한다고 4월 17일 밝혔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소득 활동이 활발한 영·유아 가구의 특성과 홑벌이-맞벌이 가구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재산 소득환산율과 같은 연 12.48%를 적용한다. 또 지역 간 주거비용 차이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재산액 공제를 적용하며 해당 가구의 총 자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아동 주소지 기준)을 공제해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는 아동 1인당 월 5만 원으로 감액해 지급한다. 이런 가구는 수급 가구의 약 0.06%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소득과 재산 조사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자 관련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나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입양대기아동, 한부모가족지원 수급 가구,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 가구, 영구·국민임대주택지원 수급 가구, 차상위지원 수급 가구 등 이미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아동(또는 가구)은 추가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823
▶ 서울 중구 소재 푸르니어린이집 어린이들의 모습 ⓒ뉴시스
화재안전시설 ‘안전 약자’ 중심 재편
전국 202만 개 건축물의 소방 관련 정보가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돼 유사시 소방 활동에 활용된다. 화재안전시설 설치 기준은 사람과 이용자, 특히 ‘안전 약자’ 중심으로 전면 재편된다.
정부는 4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재안전특별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이 함께 참여해 추진한다는 원칙 아래 안전제도 개혁과 소방 대응력 보강에서 국민의 화재 대응 역량 제고까지 종합적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화재안전제도를 시설 중심 기준에서 사람과 이용자, 특히 안전 약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불시소방특별조사를 확대 실시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은 공사장 화기 취급 관리도 강화한다. 가연성 외장재 사용 금지 대상을 확대해 화염이나 연기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물 층수나 면적 중심으로 설정된 현행 소방시설기준을 이용하는 사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개선하는 등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화재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화재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전기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및 부실점검 예방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신축건물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 안전 보강 방안도 마련한다. 저비용 보강 공법의 개발, 재정지원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소유주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화재대응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소방력의 균형 배치, 국가 단위 총력대응체제 강화, 화재안전정보통합DB 구축, 범정부 협력적 대응 시스템 및 민·관 거버넌스 체계 강화, 화재안전산업의 혁신성장 동력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화재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요인별로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7월 초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 결과는 ‘소방안전정보통합DB’로 구축해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작전 등에 폭넓게 활용하며, 국민이 안전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수 안전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 044-205-4147
이정현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