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날짜가 4월 27일로 확정됐다. 남북은 3월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3개 항의 합의가 담긴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 조명균 통일부장관(왼쪽 가운데)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이 3월 29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남북은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 방북을 통해 4월 말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김정일 위원장 간에 열린 데 이어 세 번째로, 11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남북은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4월 4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의전, 경호, 보도 실무회담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통신 실무회담의 날짜와 장소는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통신 실무회담에서는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설치 문제가 논의된다.
고위급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회담 뒤 브리핑에서 핫라인 설치와 관련, “앞으로 통신 실무 접촉을 통해서 그런 실무적인 사항들을 협의해나가자는 정도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진전 등이라고 조 장관은 전했다. 조 장관은 “양측은 정상회담 의제 등과 관련해서 상호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필요하다면 4월 중 후속 고위급회담을 통해 의제 문제를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북은 기타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조명균 장관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대표단으로 나갔고,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김명일 조평통 부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이던 지난 3월 26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국민개헌안을 준비했다. 오늘 저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개헌 입장문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개헌 입장문 밝혀
문 대통령은 특히 “그동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자문안을 마련했다”면서 “이 자문안을 수차례 숙고했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해 대통령 개헌안으로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다”며 개헌안 발의 네 가지 이유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첫 번째 이유로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며, 두 번째 이유로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이유로 문 대통령은 “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며 “전국 선거의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네 번째 이유로는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며, 제가 당당하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3월 2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의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한미 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등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 또는 절충안 모색으로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 먼저 한국산 철강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미국의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미(對美) 철강 수출 물량은 지난해의 74% 수준으로 줄어든다.
한미 FTA 개정·철강 관세 일괄 타결
▶ 미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한 마라톤 협상을 벌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3월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한국이 가장 먼저 (철강 관세) 국가 면제협상을 마무리하며 철강 기업들이 대미 수출에서 가질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의 주요 관심 사항인 화물자동차 관세 철폐 기간을 오는 2021년 철폐에서 2041년으로, 20년을 추가로 연장했다.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도 일부 인정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기준도 다음번 기준을 만들 때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유연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의 민감 분야인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나 미국산 자동차 부품의 의무 사용에 대해선 우리 입장을 관철시켰다. 한미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 분야별로 세부 문안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문안 작업이 완료된 후 정식 서명 등을 거쳐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향후 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가 만든 이 지침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내년 예산을 청년 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기존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또 저출산 추세 전환을 위해 기존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 45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예산은 청년 일자리와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문재인정부 들어 두 번째 예산안을 통한 재정의 역할 강화로 일자리·소득주도·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인구 구조 변화와 저성장 등 구조적 요인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신규 사업 추진이나 기존 사업 증액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의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지출구조를 혁신하고 기회균등,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 참여 예산제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오동룡│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