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체육센터 150개를 건립한다. 옛 청주연초제조창이 지역의 역사·문화와 특성을 반영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돌려준다. 9월까지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과 피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지방세가 감면된다.
장애인 체육센터 150개 건립
정부가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에 체육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유산(legacy) 창출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3대 추진 전략과 8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먼저 2025년까지 장애인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150개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시·군·구 단위로 건립되는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우선 사용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통합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다.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별 특화형 등으로 세분화해 건립될 반다비 체육센터는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닌 장애인 커뮤니티 센터와 복합 문화체육시설 기능도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용 문제로 체육 활동을 못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현재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장애인들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2019년 연구 용역을 시행한 뒤 2020년 이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체육 입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도 현재 622개에서 2022년까지 1300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장애 유형별로 다양한 교실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기로 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044-203-3179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돌려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돌려주기 시작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의 연간 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지난해 의료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 5000명이
1조 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지난해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 원)을 초과한 19만 9000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 6000명에 대해서는 8월 14일부터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해 총 8169억 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 명(13.1%), 1675억 원(14.2%)이 증가했다.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보다 2배 정도 높았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약 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해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044-202-2681
▶ 병원에서 건강검진 중인 환자 ⓒ뉴시스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피해 지원 등 종합대책 수립
정부가 9월까지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과 피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8월 10일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폭염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폭염 대책 추진사항을 논의·점검했다.
이에 따라 노약자와 독거노인, 쪽방 거주민 등 취약계층 거주지에 무더위 쉼터 셔틀버스 운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초·중·고교 개학에 따라 폭염 시 냉방비를 충분히 지원하고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대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건설노동자의 폭염 속 땡볕노동을 막기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도로·철도 등 시설물에 대한 예찰과 레일 온도 낮추기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농축산물 피해에 대해서는 긴급대책비 78억 원과 특교세 135억 원을 활용하고 피해 상황과 수급 동향을 점검해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특교세 등 폭염 관련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상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수의계약 요건을 폭염 관련 물품을 구매할 때도 적용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044-205-5231
문체부·국토부, ‘문화적 도시재생’ 확산 협력
국내 최대 규모의 담배 생산공장이었던 옛 청주연초제조창이 지역의 역사·문화와 특성을 반영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와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는 옛 청주연초제조창 내 동부창고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각 추진해온 문화도시 조성 사업과 도시재생뉴딜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체부와 국토부는 옛 청주연초제조창 사례 등을 바탕으로 문화적 관점에서 도시재생을 추진할 경우 사업성과를 높이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문화적 도시재생 촉진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 사업지와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를 연계해 선정하고, 해당 사업지별 문화·도시재생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동 연구와 홍보, 교류 활동도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 연계 방안뿐만 아니라 추진 성과 등을 공동 홍보하고, 관련 연구에 따른 공동 연구는 물론 회의와 교류 협력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매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중 핵심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 영향 평가를 하고 구도심 뉴딜 사업지에 각종 문화 사업을 지원한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044-201-4935
일자리 창출·저출산 극복 지방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지방세가 감면된다. 청년창업 기업은 지방세 감면이 더욱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8월 10일 입법 예고했다.
고용위기지역과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된다. 7월 기준 고용위기지역은 전북 군산시 등 8곳, 산업위기지역은 전남 해남군 등 9곳이다.
그동안 위기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업종 전환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매년 내야 하는 취득세와 재산세 50%를 경감받게 된다.
청년창업 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기간과 청년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15∼29세 청년이 창업하면 4년간 감면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15∼34세 청년이 창업한 후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50%를 감면해준다. 혼인 3개월 전~혼인 뒤 5년 내 부부의 합산 소득이 7000만 원(외벌이는 50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3자녀 이상(18세 미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차량 취득세 100% 감면은 3년간 연장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2-2100-3596
▶ 서울 중구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모습 ⓒ뉴시스
이정현│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