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간근무 원칙을 확대하고 폭염·강추위와 같이 기상악화 시 적용할 작업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사회적기업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했다. 내년 2월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항공운송분야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항공일자리포털이 오픈했다.
사회임대주택 사업 주체에 감정평가액으로 택지 공급
앞으로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또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임대주택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주체에게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의 공급가격을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해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후분양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의 공급가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8월 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아파트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갖췄다.
또한 사회임대주택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의 공급가격을 개선한다.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에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9월경 시행된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38, 3436
환경미화원, 주간근무 확대
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간근무 원칙을 확대하고 폭염·강추위와 같이 기상악화 시 적용할 작업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탁업체에 고용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과 복리후생비도 현실화한다.
정부는 8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환경미화원의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광주에서는 수거작업을 하던 환경미화원이 차에서 잠시 내린 사이 후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가 하면, 매립장에서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머리를 다쳐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올해 2월에는 서울 용산구에서 청소차 컨테이너 교체 작업 중 유압장비에 끼어 환경미화원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오전 6시 시작되는 주간근무 비중을 올해 38% 수준에서 내년에는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주간근무 확대로 저녁시간대 민원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야간기동반’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청소차량별 필수인원 기준도 설정한다. 그동안 차량별 최소 작업인원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물량을 채우기 위해 무리한 수거·운반작업을 하느라 사고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환경미화원, 위탁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고용안정 확보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 044-200-2095
▶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7월 25일 광주 남구 한 골목길에서 환경미화원이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거리 청소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항공 일자리 한눈에 ‘항공일자리포털’ 오픈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산업 359개 기업 약 8만 개 일자리에 대해 채용과 취업을 연계하는 항공일자리포털(www.air-works.kr)을 구축해 8월 8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포털에는 공항운영·도심터미널(4곳), 항공운송사업(100곳), 항공기취급업(27곳), 항공기정비업(14곳), 항공운송총 대리점업(168곳), 항공기사용사업(42곳), 기타 유관기관(4곳) 등 항공사업법에 따른 업종의 일자리가 망라돼 있다.
국내 항공운송분야는 최근 5년간 항공여객 연 10.5%의 성장을 하고 있으나, 소형 항공운송사(50인승 이하)와 같은 중소 규모 업체는 인지도가 낮아 우수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승무원 지망생들은 외국항공사 취업 시 사설학원으로부터 취업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공신력 있는 일자리 취업 매칭을 위한 대책이 요구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 일자리 확대와 항공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항공 일자리 취업지원 추진계획’을 지난 4월 수립하고 그 추진과제의 하나로 정부주도 항공기업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오픈하는 항공일자리포털은 항공기업의 채용정보를 상시 제공해 구직자가 항공산업 기업의 종합적인 채용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9개 항공사뿐만 아니라 외국항공사의 취업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항공사별로 취업 요강과 기업들이 요구하는 면접 경험 등도 실려 있어 취업에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044-201-4184
사회적기업 상표출원 3배 확대
고용불안과 양극화 등 최근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이 부상함에 따라 이들 기업들의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의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과 조직을 말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시행 후 사회적기업의 상표출원 건수는 인증 초기인 2007년에 125건에서 2017년에는 376건으로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는 일정한 인증 요건을 갖춘 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제도 시행 후 올해 6월까지 사회적기업의 상표출원 건수는 총 2889건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100건 남짓이었으나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해마다 300건 이상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 인증제도가 시행된 200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는 총 1978개다. 이 중 상표출원 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1721개로 전체의 87%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의 : 특허청 상표심사1과 042-481-3438
미세먼지 농도 높으면 자동차 운행 제한
내년 2월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또 미세먼지 관련 정보와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설치된다. 환경부는 8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의 제정·공포안이 의결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그동안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에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설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법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린이나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은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관리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 상시 측정망 설치, 어린이 통학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공원 조성 등을 위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 개선기획단’도 설치된다.
문의 :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044-201-6865
▶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배출가스 단속 현장 ⓒ뉴시스
이정현│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