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 방문교사 등 27만 명도 적용
2020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방문판매원과 화물차주 등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신규 지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0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한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방문 서비스 분야에서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원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의 19만 9000명을 특고 종사자로 지정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화물차주 7만 5000명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번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은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총 27만 4000명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문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2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10월 10일 서울중구 한국관광공사에서 열린 온라인 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불법 웹툰 유통, 매크로 암표 꼼짝 마!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10월 10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온라인 불법저작물 유통, 암표 온라인 판매 등 주요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그동안 불법 웹툰 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유통, 유명 아이돌 그룹 콘서트의 암표 온라인 판매, 음원 사재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8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저작권 침해 사이트 33개 사이트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 경찰청은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입장권 등을 대량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45건에 대해서도 경범죄가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5월부터 서울청 등 전국 12개 지방청에서 내·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온·오프라인 공간의 결합으로 문화 관련 온라인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문체부와 경찰청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두 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이들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암표 온라인 판매, 음원 사재기 등과 관련해선 단순 반복 작업을 컴퓨터가 대신 하도록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가장 큰 문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체부는 경찰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긴밀한 실무 협조와 합동 단속으로 효과적인 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044-203-2464,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02-3150-1658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난임병원을 찾고 있다. 서울의 한 난임병원│한겨레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 지원받는다
앞으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1년 이상 동거하면 난임치료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실혼 부부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던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10월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된다고 10월 8일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그동안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던 모자보건법을 4월 23일 개정해 난임 부부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했다.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같이 제출해야 한다.
우선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시술동의서’를 당사자가 직접 서명해 제출해야 한다.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5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 상품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한겨레
가혹한 채권추심 막는 ‘소비자신용법’ 만든다
빚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채무자를 상대로 금융사가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빚의 굴레를 씌우는 관행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소비자신용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월 8일 이런 내용의 세부사항을 확정할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TF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2020년 1분기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소비자신용법이 마련되면 금융사들이 무작정 채무자의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일에 제동이 걸린다. 현재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만 있으면 그 시효는 2주 뒤 자동으로 10년 등으로 연장된다. 금융위는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채무자의 상환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소멸시효를 무기한 연장하기보단 회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금융회사들은 채무자가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책임을 면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5년이 지나면 무조건 채권을 소멸하라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소득, 상환능력 등에 기초해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 채무조정 절차도 생긴다. 신용법은 연체 채무자가 요청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조정 협상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계획이다. 채무조정 여부와 조정 폭은 채무자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지게 된다.
문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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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